일본국 이외의 제3국 국민 중 아래 해당 국민은 다음의 경우에만 주오사카총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사증신청 전 확인 바랍니다.
□ 해당 국가(35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이란, 시리아, 수단,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 상기 해당 국민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오사카총영사관에서 사증신청 가능
1) 2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한 장기비자 소지자
단, 예외적으로 아래 해당하는 자로 장기비자 소지자는 2년 미만 체류한 경우에도 사증 신청 가능
①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② 주재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에 해당하는 장기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③ 일본인 ․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④ 교수, 보도, 고도전문직,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의료, 연구 등 비자 소지자, 4년제 대학 유학생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영주자
3) 환승비자 신청자
4)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단, 호텔유흥 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자는 제외
□ 소명방법 : 외국인등록원부, 주민표, 구 여권, 구 재류카드 등을 제출하여 해당 외국인이 소명
□ 시행일시 : 2019.3.19.(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