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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국민의 주오사카총영사관 사증신청 전 확인사항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19-03-18

  일본국 이외의 제3국 국민 중 아래 해당 국민은 다음의 경우에만 주오사카총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사증신청 전 확인 바랍니다.

해당 국가(35개국)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이란, 시리아, 수단,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상기 해당 국민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오사카총영사관에서 사증신청 가능
   1) 2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한 장기비자 소지자
      , 예외적으로 아래 해당하는 자로 장기비자 소지자는 2년 미만 체류한 경우에도 사증 신청 가능
     ①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② 주재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에 해당하는 장기비자 소지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③ 일본인 영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④ 교수, 보도, 고도전문직,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의료, 연구 등 비자 소지자, 4년제 대학 유학생과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영주자
   3) 환승비자 신청자
   4)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단, 호텔유흥 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자는 제외


소명방법 : 외국인등록원부, 주민표, 구 여권, 구 재류카드 등을 제출하여 해당 외국인이 소명

시행일시 : 2019.3.19.(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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