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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 소급 등록 불가 및 유예기간 안내

작성자
주오사카총영사관
작성일
2016-05-19

 

1.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으니, 재외국민등록 대상자는 반드시 해당지역 체류중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2016.7.31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재외국민등록이 가능한 유예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2016.8.1부터는 소급 등록이 전면 금지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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