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해 모든 외국인과 일부 국가에서 출발하는 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중입니다.
※영국·남아공 發 내·외국인은 1.1. 입국자부터, 전 세계 모든 외국인은 1.8. 입국자부터, 브라질 發 내국인은 1.25. 입국자부터(공항기준)
이와 관련,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추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추가 前 4항목 → 추가 後 7항목)
현행 |
추가 |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검사명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검사일자 ·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