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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안내

작성자
주 센다이 총영사관
작성일
2021-02-01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최소화를 위해 모든 외국인과 일부 국가에서 출발하는 내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중입니다.

 ※영국·남아공 發 내·외국인은 1.1. 입국자부터, 전 세계 모든 외국인은 1.8. 입국자부터, 브라질 發 내국인은 1.25. 입국자부터(공항기준)

 이와 관련,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추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PCR 음성확인서 필수 기재사항​(추가 前 4항목 → 추가 後 7항목)

 현행

 추가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검사명

 · 검사결과

 · 발급일자

 ·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검사일자

 · 발급기관의 직인(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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