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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코로나19 관련, 입국금지 조치 확대(3.12)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0-03-12

  

코로나19 관련, 입국금지 조치 확대(3.12)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 말레이시아 이민국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우선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3.1300부터 한국, 이탈리아, 이란으로부터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및 경유를

       금지하며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입국 허용​​ 


    - 한국, 이탈리아, 이란 국적자로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방문객들(3국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로 도착 14일전

      한국, 이탈리아이란 방문 이력이 없는 경우 입국 가능

 

     ※ 이 경우, 출입국 심사 시 외국에 거주 중이며 14일 이전 상기 방문이력이 없음을 입증 필요

        ( 3국 입출국 스탬프, 출입국 증명 등)

 

     - 말레이시아 국민영주권자 및 비자(Pass)소지자 (장기 비자)는 위 지역에 체류 경험이 있더라도 입국가능

       (14일 자가 격리 명령 조치(Home Quarantine) )

  * 장기비자: Employment pass, Student pass, resident pass, MM2H, professional visit pass,

                 dependent / guardian pass이며 Single Entry Visa는 포함되지 않음

 

   ○ 추가 확인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되는 대로 계속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사항을 링크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 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정보는 외교부 해외여행안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링크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 해외 여행 시 방문 국가의 출입국 정책을 사전에 △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 항공사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국가 이외에도 타국 방문 계획 시 사전에 출입국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체류 및 거주하는 재외국민들께서는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감염 예방에 유의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참고사항>


1.
감염병 예방 수칙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기침·콧물 증상 시 마스크 착용
 
감염 의심 증상 시 병원 방문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기
 
날고기 또는 덜 익힌 고기 섭취 하지 않기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예절)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기  //입 만지지 않기
 
혼잡한 지역 방문 자제


2.
말레이시아 보건부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받고 싶을 경우, 정부병원을 바로 방문하지 않고 보건부 온라인 보건자문(Virtual Health Advisory)를 통해 상담을 하거나 위기대응센터(CPRC) 핫라인에 우선 연락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일요일 오전 8시반부터 오후5시까지
 1)
온라인 보건자문(무료): https://www.doctoroncall.com.my/coronavirus?lang=en
 2) CPRC
핫라인 번호: +603-8881-0200 / 0600 / 0700

 

월요일-일요일 오후 5시 이후 (민간병원에 의한 유료서비스)
 1) 
https://www.bookdoc.com  (24시간 운영)

3. 코로나19 진단 결과 확진 및 의심 등 판정시에는 대사관으로 연락바랍니다.
 
ㅇ 대사관 대표번호 : +60-3-4251-2336
 
ㅇ 근무시간 외 당직전화 : +60-17-623-8343
 
ㅇ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82-2-1339 (한국 입국 시)

​4.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여행(체류 포함)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는 2주간 불필요한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5. 말레이시아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서 퍼뜨릴 경우 형법(Penal Code) 505조에 따라 처벌(2년 이하의 징역형 및/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SNS 등에 올리지 않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된 최신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말레이시아 보건부 감염증 발생 현황 공지 :
    - (
보건부 홈페이지
http://www.moh.gov.my
    - (
보건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ementeriankesihatanmalaysia
    - (
보건부 트위터https://twitter.com/KKMPutrajaya
    - (
보건부총국장 홈페이지https://kpkesihatan.com
    - (
보건부총국장 트위터https://twitter.com/DGHisham
ㅇ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공지http://overseas.mofa.go.kr/my-ko/brd/m_1923/list.do
ㅇ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https://www.cdc.go.kr
ㅇ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최신안전소식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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