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중요) 해외 입국 내국인(한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2.24 0시 시행, 3. 2. 업데이트)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1-02-11

 우리 정부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 2021.7.1부터 시설격리 7일+자가격리 7일)해야 하는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는 2021.5.10(월) 0시 입국자부터 과태료(200만원)가 부과됩니다.


     인도적 목적(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말레이시아는 3.19까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으로 제한)및 공무 국외출장 사유의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ㅇ 동 의무는 2.24(수) 0시 이후 입국자로부터 적용됩니다.

        - 항만의 경우는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ㅇ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상세 내용 별첨 Q&A 참조)  (2021. 03. 02. 업데이트)

​      - 검사방법: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초한 검사에 한해 인정

      -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3.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여권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발급언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현지어일 경우 국문 도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 PCR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여타 항목이 현지어로 기재되어 있어도 인정되나, PCR 음성확인서 검사방법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공증기관 또는 대사관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필요

      - 동반 영유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여부: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ㅇ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코로나19 PCR 테스트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한 바, 리스트 아래 링크 참조

      - http://medicalprac.moh.gov.my/v2/  에서 Senarai Fasiliti Swasta Yang Boleh Menjalankan Saringan Covid-19 Dalam Kawasan Premis (Hospital , ACC , Klinik) 클릭하면 지정 병원 확인 가능


    ㅇ 아울러,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는 내국인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입국 후 1일 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임시생활 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