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사

여권

  1. 영사
  2. 여권
  • 글자크기

긴급여권 발급 안내

작성자
주네덜란드대사관
작성일
2024-02-01

▣ 발급대상 


      : 여권 분실이나 유효기간 만료훼손등 여권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빠른 시일 내 입출국이 예정되어 긴급여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

   ※ 현시점 네덜란드 입국/경유하는 경우에는 긴급여권 사용 불가
   ※ 온라인 예약 후 방문하여 접수(예약링크 ->클릭

   ※ 긴급한 경우(장례식 참석, 사고 등)를 제외하고는 주말/공휴일 발급 불가

 


▣ 구비서류


ㅇ 여권()발급신청서 1(붙임)

ㅇ 미성년자 여권 신청 시 법정대리인동의서 1(반드시 친권자 부/모가 방문)
ㅇ 여권용 사진 1매 (3.5*4.5cm/하얀 바탕,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현재 영사과 내 사진촬영기 고장으로 반드시 사진 실물을 구비해 오셔야 합니다. (사진파일 불가)

ㅇ 여권분실신고서(붙임및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영사과 구비)

ㅇ 비행 일정(e-ticket )

ㅇ 경찰서(politie)발행 분실리포트(분실/도난당한 경우)

ㅇ 수수료(2024년 상반기 기준현금수납만 가능)

    - 긴급여권: 47.70유로

 


    ※ 성인의 경우 본인 방문 필/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방문은 불필요하나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1)의 방문 필  

 

※ 긴급여권의 경우입출국 및 경유에 제약이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주로 중동아프리카북미 지역방문 국가에 대한 긴급여권 인정 여부에 대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페이지 바로 가기 클릭)를 참고 또는 각 국가 관할 이민청(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070-740-0214(5) 또는 consulnl@mofa.go.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