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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출생신고안내

작성자
주네덜란드대사관
작성일
2024-02-06

외국에서 태어난 우리국민 자녀의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의 관할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붙임)
  - 신고인란에 서명 필수
  - 등록기준지는 구'본적'을 뜻하며 네덜란드 주소가 될 수 없음

     ▶︎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서 확인 가능)를 동일하게 올리거나, 신규 주소(예: 국내 주민등록할 주소지)로 창설 가능

     ▶︎ 외국인 배우자의 등록기준지에는 국적(네덜란드)기입
  -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 등 모든 영어는 한글로 기입
  - 주소는 네덜란드주소를 한국주소체계에 맞게 기입(예: 네덜란드 헤이그 벨랭드 톨웨그 8, 주네덜란드한국대사관)

  - 병원주소와 이름 등 현지 주소 기입시에도 한국주소체계에 맞게 한글 발음대로 작성
2. 네덜란드 시청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1부
3. 2번 출생증명서의 한글 번역문 1부 
  - 출생증명서 하단에 있는 서류 작성자까지 한글로 번역
  - 문서 하단에 반드시 번역자(부모 가능)의 이름, 서명, 번역일자, 연락처 기재 요망
4. 양 부모 여권사본 각 1부

5. 번역자 여권사본 1부(부모가 번역한 경우 면제)
6.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붙임)
7. 한국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중 택 1부(사본 가능) - 부모의 정확한 등록기준지를 아는 경우 생략 가능 



<접수방법>
1. 대사관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모두 가능

   ※ 방문예약 링크 → 클릭 (회원가입 후 오른쪽 하단 재외공관 방문예약 클릭)
    ※ 우편 보내실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Consular Section), Verlengde Tolweg 8, 2517JV, The Hague



출생신고의 처리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되며 출생신고가 수리된 후 전자여권 신청이 가능하오니, 자녀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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