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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해외 입국자 14일간 격리 의무화(4.1부터)

작성자
주네덜란드대사관
작성일
2020-03-2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①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자가격리 대상 한국인 및 외국인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필요 (매뉴얼 별첨)


 ○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모든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자가진단앱'(매뉴얼 별첨)을 통해 강화된 능동감시 실시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받는 경우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10만원/일)을 징수할 계획이다.

   - 한국행 탑승권 발권시 시설격리 동의서(별첨) 작성, 제출 필요


□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 실시(기존과 동일)

   -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추가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인천시, 울산시, 경상북도: 전체 해외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세종시,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4.1부터 전체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 광주시: 유럽, 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전체 해외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 격리 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

      * 대전시: 대전역 선별진료소에서 전체 해외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격리 

      * 전라남도: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 진단검사 실시

      * 제주도: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 무증상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 방안 >



□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 붙임: 1. 보도참고자료

           2.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사용자 매뉴얼(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

           3. 자가진단앱 사용자 매뉴얼(단기체류 외국인중 자가격리 예외에 해당하는 자)

           4.  단기체류 외국인 탑승객 안내문, 시설격리 동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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