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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관광 분야 정책 대응 현황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20-04-10

코로나19 관련 관광 분야 정책 대응 현황


□ OECD 사무국(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개발센터)은 코로나로 인한 관광 산업 피해 현황과 OECD 회원국들의 대응 조치 및 정책을 보고서로  소개하고, 제105차 관광위원회 정례회의를 원격 개최(4.1)하여 회원국과 의견을 교환함.

   ※ 동 정책브리핑은 3.31자 업데이트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

<코로나로 인한 관광 산업 피해 현황>

□ OECD 회원국 GDP의 평균 4.4%, 서비스 수출의 평균 21.5%, 고용의 평균 6.9%를 차지하는 관광업은 코로나 위기의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심각한 타격을 받는 분야 중 하나인 만큼 2020년 국제 관광의 45%(7월부터 회복시) ~70%(9월부터 회복시) 감소가 예상됨.

□ 관광업계는 상당수 기업이 충격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이 낮은 중소기업 및 소규모 업체이고, 분야가 매우 세분화(fragmented) 되어있고 다층적이며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다는 특징이 있음.

   o (교통 부문) △코로나 유행 전 예정되었던 2020년 상반기 국제선 비행기  좌석의 37~47%(승객 약 4~5.2억 명) 감소 예상(3.30, ICAO), △항공 여객 분야 2020년 글로벌 매출 손실 최대 2,252억 달러 또는 2019년의 44% 예상(3.24, IATA)*, △연초 대비 세계 3대 크루즈 회사 지분 60% 감소(3.13) 등

     * 3.16자 150여개국이 여행제한 조치 시행중(3.23자 53개국이 국경을 완전히 폐쇄)

   o (숙박 부문) △이탈리아, 체코, 그리스 등 11개국 호텔 객실 이용률 작년 대비 90% 이상 감소(3.15-21, STR), △에어비엔비 등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 수 급감으로 특히 유급휴가 제도 등이 미비한 동 분야 노동자 지원 제도 필요성 증가 등

   o (기타 부문) △격리 조치로 식당, 카페 등 영업 중단 및 실업 증가, △대규모 출장․행사 취소 및 계약 체결 건수 감소, △브로드웨이 폐쇄로 인한 손실 추산액 1억 달러 이상 및 2020 도쿄 올림픽 순연 등 문화․엔터테인먼트 분야 타격 


<회원국의 주요 정책 대응 조치>

□ 회원국의 주요 정책 대응 조치는 아래와 같음.

   o 각국의 정책은 △관광객 및 관광업계 종사자 보호, △기업 지원, △정보 공유 증진 및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조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시행중

   o (한국) 정부는 관광업 대상 금융․재정 지원, 조세 감면, 고용 지원 조치 시행
    - (금융․재정 지원)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우대 비담보 금융 지원 제공
    - (조세 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최대 9개월),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 (최대 1년),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 일몰기한(2022년까지) 연장
    - (고용 지원) 관광을 ‘특별 고용 지원 부문’으로 지정하고, 관광 부문 고용 유지를 위해 6개월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 지원

   o (호주) 코로나 대응 ‘경제정책패키지’의 일환으로, △관광업 등 피해가 큰 산업 및 지역에 대한 1백만 AUD 규모 지원, △관광업계 기업 대상 각종 요금․수수료 감면, △대체 수출시장 및 공급망 식별 지원 제도 추진

   o (캐나다) 범정부적 리더십과 협업 보장을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코로나 연방 대응을 위한 내각 위원회’에 관광부 장관 포함

   o (크로아티아) 관광부에서 △업체에 대한 관광세 및 협회비 징수 연기, △요식업계 영업시간 제한, △업체 운영 자본 자금 조달 및 취약한 관광업 종사자의 유동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조치 발표

   o (프랑스) 관광업 특정 조치로서 여행 예약 취소 조건을 개정하여, 업체가 환불 금액을 추후 동등한 금액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권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즉각적인 현금 유출 방지 및 기업 보호

   o (헝가리) 관광청은 관광업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5천7백만 유로 규모의 유동성 지원 패키지를 정부에 제시할 예정

   o (그리스) 관광부는 ‘위기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업체에 대한 VAT 면제, △정보 제공, △여행자 보호조치 등을 시행하여 그리스 관광 이미지에 대한 잠재적 피해 최소화 노력

   o (아일랜드) 국가 관광 개발 기구(Failte Ireland)에서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과 고용 지원, 수요 촉진을 위한 조치 등 대정부 정책 권고를 위한 특별 비즈니스 지원 TF 설립

   o (이탈리아) 각료회의에서 관광업계 3단계 지원 패키지 수립; (i)업체에 대한 사회보장세 면제 및 고객에 대한 환급을 이용권으로 대체하도록 허용, (ii)구조적 개입 조치, (iii)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국가 이미지 회복

   o (일본) 관광청은 해외여행객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적시 제공과 코로나 유행 종료 직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정비․개선에 35억 엔 지출 예정

   o (노르웨이) 승객 운송, 숙박 및 대부분의 문화행사와 관광 명소에 적용되는 VAT 요금을 12%에서 8%로 인하

   o (폴란드) 관광청은 여행자와 여행사를 위한 Q&A 가이드를 작성하여, 특히 현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관광 시장 참여자들의 권리 관련 규정을 안내

   o (포르투갈) 관광청은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개시하여, 호텔 등 기업의 코로나 관련 비상 계획 설계 관련 자문 제공

   o (스웨덴) 3천억 SEK 규모 재정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항공사에 대한 최대 5십억 SEK 규모 신용 보증 제공 등

   o (EU) 국가 지원 규칙(State aid rules)에 따라 회원국들은 기업의 유동성 부족 및 긴급한 구조 원조 필요에 대해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항공 부문 조치를 통해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입은 피해를 보상 가능

□ 향후 각 국 정책 사례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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