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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 지수(SIGI)

작성자
주 오이시디 대표부
작성일
2019-09-13
첨부

한국의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 지수(SIGI)


□ OECD 개발센터는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양성 평등을 저해하는 차별적 법, 제도, 관행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 지수(SIGI, Social Institutions and Gender Index)를 발표함.

※ 종합 지수를 산출하여 △매우 낮은 차별, △낮은 차별, △중간 수준의 차별, △높은 차별, △매우 높은 차별 국가로 분류


□ 조사 결과, 한국은 낮은 수준의 차별 국가에 속함.
   

ㅇ (가정 내 차별) 결혼, 이혼, 집안일 분담, 상속에 있어 양성 평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여성 돌봄 노동 시간이 남성의 4.4배이고,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 및 이혼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민법, 양성평등 기본법 및 건강가족기본법 등
   

ㅇ (신체적 자유 제한)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 및 성폭력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함. 
- 다만,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여성 비중이 17%이며, 외국인 배우자(개도국 여성) 대상 가정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ㅇ (생산 자원에의 접근 제한) 여성은 토지와 기타 자원에 대해 남성과 동등한 소유, 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동일 임금, 차별 방지 등에 관한 ILO 협약(100, 111, 156조)을 비준함. 
- 다만, 동일 임금 동일 노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 격차가 높으며, 농지의 남성 소유 비중이 높음.
  

ㅇ (시민적 자유의 제한) 국적 취득, 정치 활동, 사법 접근성에 있어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음. 다만, 여성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비중이 낮음.

※ 출처: 2019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 지수(SIGI) 한국 국가 보고서(www.genderindex.org)
※ 개발센터는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OECD와 별개의 회원국과 예산 구조를 갖추고 있음.


소개된 요약 자료에 대한 전체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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