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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러시아-벨라루스 출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2019.06.14)

작성자
주 러시아 대사관
작성일
2019-06-14

러시아-벨라루스 출입국 시 유의사항 안내



2019. 06. 14(금).

 

 2018. 07. 27(금) 벨라루스 정부의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가 기존 5일에서 30일까지 확대되었으나,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민스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러시아 - 벨라루스 간 육로 이동은 무조건 불가능하며, 기존과 같이 아래의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아 벨라루스를 방문 가능하니,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은 참고하여,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비자는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함)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방문이 가능한 경우:
  1)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2) 러시아출발 - 벨라루스 경유 - 제3국 도착(폴란드 등 인근국)
  3) 또는 제3국출발 - 벨라루스 경유 - 러시아 도착
  ※ 육로이용은 허용되지 않음

ㅇ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사과(+7(495)-783-2769)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관련 문의는 주 러시아 연방 벨라루스 대사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www.embassybel.ru, +7(495)777-6644)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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