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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자/확진자/밀접접촉자 행동수칙 및 코로나19 주요 연락처 안내 - 9.13 수정

작성자
주 슬로바키아 대사관
작성일
2021-02-09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널리 확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3대 위생수칙(마스크 착용, 2m 사회적 거리 유지, 수시로 손씻기) 준수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자를 밀접접촉한 경우에 대한 행동수칙을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분은 면밀히 살펴보시고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 참조). 또한, 한국에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상담/진료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증상
발열(37도 이상), 기침, 피로, 호흡곤란, 미각 또는 후각 상실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 가급적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주치의에게 유선 연락
2) 주치의의 안내에 따라 필요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3) 밀접접촉자도 타인과의 접촉에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

* 주치의가 없는 경우, 자치주 보건의(클릭)에 연락하여 거주지 관할 지역 일반의(GP) 연락처 문의(또는 e-vuc.sk에 접속하여 지역별 GP를 검색할 수 있음)


* (참고) 의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기관(클릭)에 신청하여 PCR검사는 자비로(self-pay), 병원에서 항원검사는 5유로에 검사받을 수 있음(단, 사설기관의 항원검사는 더 비쌀 수 있음).



◈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
1) 즉각적인 자가격리 및 주치의에게 원격으로 신고
2) 밀접접촉자에게 본인의 확진 사실 통보
3) 대사관에 연락 (근무시간:+421-2-3307-0711, 근무시간외:+421-904-934-053)
4) 증상발현 즉시 주치의에게 유선 신고 (긴급한 상황인 경우 응급번호 112 또는 155 연락)

☞확진자의 행동수칙(슬 보건청 법령 247/2021 제2조 (4)~(5)항)
1) 자가격리 실시
2) 자가격리장소 이탈 금지
3) 타인과의 신체접촉 금지
4) 엄격한 손세정 및 마스크 착용
5) 동거인 이외의 타인 접촉 금지
6)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게 격리사실 통보
7) 매일 건강상태 및 증상 확인(증상 발현시 즉시 주치의 유선 연락)
8) 매일 체온 측정 및 기록
9) 양성판정시 즉시 주치의에게 유선,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
10) 확정판정 즉시 모든 밀접접촉자(검사실시 2일 전부터)에게 확진사실 통보
11) 아래의 경우 필수적인 시간에 한하여 자가격리장소 이탈 가능(밸브없는 FFP2 방역마스크 착용, 손 세정)
 - 확진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코로나19 진단검사
 - 친척의 장례식 참석(무증상인 경우에 한정): 2미터 거리 유지

※ 슬로바키아 보건부의 '코로나19 환자 및 가족 행동수칙(별첨)'을 참조해주세요.

 - 가정치료법, 의사에게 연락해야하는 상황, 응급번호 112(155)에 연락해야 하는 상황 등 설명


​☞확진자의 완치(격리해제) 기준(슬 보건청 법령 247/2021 제2조 (2)~(3)항)
1) 자가격리 10일 중 마지막 3일간 무증상인 경우: 진단검사 실시일 또는 증상발현일로부터 10일 후 해제
2) 자가격리 10일 중 마지막 3일간 증상 발현시: 주치의가 격리 해제 결정


☞확진자를 위한 한국의 원격 의료상담/진료 서비스
1) 소방청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24시간)
o 상담 내용: 119응급센터 전문의를 통한 일반 의료 상담(코로나19 상담 포함)
o 이용 방법: 아래 방법을 통해 직접 상담 진행
    - (전화) +82-44-320-0119 (화상서비스는 아님)
    - (이메일) central119ems@korea.kr
    - (인터넷 상담 게시판) http://119.go.kr
2)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 화상의료상담 서비스(한국시간 기준 월~금 업무시간에 한정)
o 상담 내용: 코로나19 관련 상담만 진행
o 이용 방법: 상담 희망시 아래 사항을 대사관 대표메일(slovakia@mofa.go.kr)로 송부
    - 상담 희망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출생연도)
    - 확진자의 증상
    - 확진자의 카카오톡 연락처(아이디 또는 전화번호)
    - 희망 상담 시간
    - 상담 희망 내용을 상세히 기재
o 유의사항: 상담인력 제한에 따른 지연 가능, 대리상담 불가능
3) 인하대학교 병원 온라인 의료 상담 & 자문 서비스(유료)
ㅇ 대상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국내 거주 한국인, 외국국적자 이용불가)
  ㅇ 서비스 내용
    - 의료상담: 가능성 있는 질환과 필요검사 안내, 응급 중증 가능성 상담 등 
    - 의료자문: 현지 병원에서 검사/진단받은 기록에 대한 2차 소견 제공 등
ㅇ 이용 방법: 별도 공지 참조(클릭)



◈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1) 즉각적인 자가격리(최소 10일간) 및 주치의에게 원격으로 신고
2) 증상발현시 즉시 주치의에게 유선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 실시


* (격리 예외) "무증상"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밀접접촉한 경우에도 격리가 면제됨.

 - 2회 접종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1회 접종 백신: 1차 접종 후 21일 경과

 - 완치자 후 백신 접종자: 완치 180일 이내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코로나19 완치 180일 이내인 자


☞밀접접촉자의 판단 기준(확진자의 진단검사 2일 전 또는 증상발현 2일 전부터 접촉한 자)
1) 확진자와 직접적 신체 접촉한 경우
2) 확진자와 2m 이내 15분 이상 접촉한 경우
3) 확진자와 밀폐공간에서 15분 이상 함께 체류한 경우
4) 확진자와 동일한 교통수단을 15분 이상 이용한 경우
5) 마스크 미착용상태에서 확진자가 기침을 하는 등 분비물이 확산된 경우

(참고) korona.gov.sk 안내에 따른 진단검사 필요 기준 (확진자 접촉 후 5~10일 사이 검사)
1)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15분이상 확진자 접촉
2)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상태로 2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확진자 접촉
3) 실외에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2미터 이내 거리에서 확진자 접촉


☞슬로바키아 정부의 코로나19 안내 웹페이지(korona.gov.sk)에서 진단검사 신청하는 방법(밀접접촉자의 경우)
1) korona.gov.sk/en 접속하여 “진단검사 신청(Request a Test)” 버튼 클릭(Chrome으로 접속)
2) 신청양식의 필수입력 항목(빨간색 박스)을 모두 입력하고, “나는 확진자와 접촉했습니다(I was in contact with a positive person.).”에 체크표시(신청서 번역본 별첨)


☞밀접접촉자의 행동수칙(슬 보건청 법령 247/2021 제3조 (6)~(7)항)
1) 자가격리 실시
2) 자가격리장소 이탈 금지
3) 타인과의 신체접촉 금지
4) 엄격한 손세정 및 마스크 착용
5) 동거인 이외의 타인 접촉 금지
6)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진에게 격리사실 통보
7) 매일 건강상태 및 증상 확인(증상 발현시 즉시 주치의 유선 연락)
8) 매일 체온 측정 및 기록
9) 격리 사실을 즉시 주치의에게 유선,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
10)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필요시 확진자와의 마지막 접촉 후 5일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11) 아래의 경우 필수적인 시간에 한하여 자가격리장소 이탈 가능(밸브없는 FFP2 방역마스크 착용, 손 세정)
 - 격리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코로나19 진단검사
 - 생활필수품 구매(다른 사람이 대신 구매해 줄 수 없는 경우에 한정)
 - 친척의 장례식 참석(무증상인 경우에 한정): 2미터 거리 유지

☞밀접접촉자의 격리해제 기준(슬 보건청 법령 247/2021 제3조 (4)항)
1) 무증상인 경우: 확진자와의 마지막 접촉 후 10일이 지나면 격리 해제
* 무증상이며 확진자와의 마지막 접촉 후 5일 지난 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마지막 접촉 7일 후 격리해제 가능
2) 증상 발현시: 주치의가 격리 해제 결정


☞확진자와 동거하는 밀접접촉자의 경우 ‘확진자와의 마지막 접촉일’ 판단 기준
1) 해당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증상 있는 경우: 증상발현 시점으로부터 5일 후
2) 해당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진단검사 실시 시점으로부터 5일 후



◈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유지(재택근무 병행), 손세정, 환기 등의 기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확진자 발생시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되는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숙지하여 업무 그룹을 구분하는 등 사전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장 폐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주요 연락처
1) 슬로바키아 응급번호: 112 또는 155(구급차)
2) 슬로바키아 코로나19 콜센터: +421-2-3235-3030
3) 슬로바키아 지역보건당국(RUVZ): 자치주 지역보건당국(클릭) 및 행정구역 지역보건당국(클릭)
4) 슬로바키아 자치주 보건의(클릭): 주치의가 없는 경우 연락
5)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 기관(클릭)
6) 주슬로바키아대한민국대사관 전화번호
  - 대표전화(근무시간/월~금,09~17시) : +421-2-3307-0711
  - 영사콜센터(24시간) : (유료) +82-2-3210-0404

                                 (무료) 스마트폰에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 설치 후 이용(클릭)
  - 긴급전화(근무시간 외) : +421-904-934-053


붙임: 1. 슬로바키아 보건청 법령(247/2021)

        2. korona.gov.sk에서 검사 신청하는 방법

        3. 코로나19 환자 및 가족 행동 수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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