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미비아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6.16-7.15 간 시행한다고 발표한바, 교민 여러분께서는 동 조치를 준수하고 자가방역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나미비아 코로나19 관련 주요 제한 조치
□ 완전접종(Fully vaccinated) 여부에 따른 입국허가 요건
· 완전접종 여행객 : 백신접종카드(Vaccination Card)를 입국시 제출 (PCR음서확인서 제출 불요)
· 불완전접종 여행객 : 입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초과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외국인 입국 불허(단, 거주 외국인은 PCR 양성확인서로 입국되나, 격리(자부담)/감독下 자가격리)
□ 방역 마스크 의무 착용 전면 폐지. 단, 밀접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장
- 대중교통 이용시 운전원, 승객 마스크 의무 착용
□ 최대 집합 인원 1,000명
□ 스포츠 활동 최대 관중 1,000명
□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절차를 여타 사유로 인한 사망자와 동일하게 처리(최대 조문객 1,000명)
□ 무증상, 경증 감염자 및 감염자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 5일로 축소
□ 12세 미만 아동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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