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앙골라 정부는 아래와 같이 코로나 19 제한 조치를 10.8(토)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한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코로나19 범부처 대응위원회 해산
o (앙골라 출국시)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코로나 19 제한 조치를 준수하에, 출국자는 완전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o (앙골라 입국시) 백신 완전접종증명서와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RT-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기존 72시간 이내 실시에서 강화됨.
o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며, 대중에게 출입이 허용된 폐쇄된 장소 내 마스크 착용 권고
- 단, 보건의료기관, 약국 및 인구가 많이 밀집하는 행사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
o 공공보건 보호를 위해 12세 이상의 모든 시민은 백신 접종 권고
o 18세 이상 시민의 공공행정 공개채용 지원, 대학 입학 등록 및 기타의 경우,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백신 완전접종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함.
2. 앙골라 언론(Angop / Jornal de Angola)에 따르면, Francisco Furtado 앙골라 대통령실 국가안전실장 겸 코로나19 범부처 대응위 위원장은 10.7(금) 금번 코로나 19 제한 조치 시행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10.8(토) 00:00부 루안다 국제공항 內 신속항원검사소 해산하고, 루안다 국제공항 도착 후 공항 內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폐지한다" 라고 언급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