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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코로나19 신규조치 시행 (4.15- )

작성자
주 앙골라 대사관
작성일
2023-04-17

앙골라 정부는 4.15(토) 0시부로 완화된 코로나19 신규 제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입국) - 변경

- 앙골라 입국시, 코로나19 백신 완전접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항공편 출발 48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 (출국) - 유지

- 앙골라 출국시, 목적국에서 요구하는 코로나19 제한 조치 준수하에 완전접종을 증명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의무 제출



※ 단, 12세 미만은 입출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방역마스크 착용 완화) - 변경

- 보건소, 약국 및 유사 서비스에서 방역 마스크 착용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 대중 접근 장소에서 방역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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