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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작성자
주 앙골라 대사관
작성일
2024-10-30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4.11.1부터 2024.12.31까지 제 12차 「2024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소중지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의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였고, 검찰청과 외교부와 공동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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