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QNA

  1. 정책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QNA
  • 글자크기

[ 답변완료 ]앙골라 현지 사무소 주재원의 소득세 납부의무

답변부서명
주앙골라대사관
답변자
주앙골라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bijang@mofat.go.kr
안녕하십니까.

주앙골라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 주재원들(비법인 사무소)의 경우 매월 개인소득을 신고하며 이에 따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설하시고자 하는 사무소의 형태를 다시한번 알려주신다면 좀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 문의는 대사관 장병일 서기관(+244 923 600 397, bijang@mofat.go.kr)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앙골라 현지 사무소 주재원의 소득세 납부의무

작성자
김상철
이메일
musknap@naver.com
작성일
2010-09-02
조회수
321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서 앙골라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아닌) 한국에서 주재원을 파견시 앙골라 과세당국에 이 들 주재원이 소득세 납부가 있는지요. 통상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있는 다른 나라의 주재원은 183일 이상 거주시 주재국에 소득세 납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상철 올림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