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증명범위는
①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②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대한 사항
③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됨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신청인 및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장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고성출장소는 제외)
-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2010.11.15부터 시행)
- 재외공관(외국인 제외)
※ 방문신청 하시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여권
- 출입국사실증명신청서
- 미성년자: 신청서 하단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의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입국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출입국기록이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 재외공관: 1.80 유로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
- 정부24 온라인발급 : 수수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