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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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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 편의를 위해 외교부에서는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재외국민등록을 이용하실 분은 아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 및 변경 신고 안내

작성자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작성일
2025-08-18
수정일
2026-02-06

재외국민등록


1. 신청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본인

※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은 과거 거주지에 대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불가합니다.


(대리인 신청) 등록 신청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대신하여 신청 가능


2. 신청방법(아래 택1)


1) 대사관 영사과 방문 또는 우편 송부

2) (온라인)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 공동인증서 필요

※ 한국에서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3. 신청서류

ㅇ 재외국민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ㅇ 해당인의 여권사본

ㅇ 인적사항면 / 한국 출국 스탬프 / 거주국 입국 스탬프 / 유효한 비자 포함

ㅇ 기본증명서 1부: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

ㅇ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 변경·이동신고


1. 「재외국민 이동신고」란?

등록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재외국민 변경신고」란?

등록자의 여권번호, 체류목적 및 자격 등 최초 재외국민등록시에 제출한 정보가 변경이 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공관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3. 재외국민 이동 및 변경신고 구비서류

ㅇ  (별지 제5호 서식) 재외국민등록 변경 이동 신청서 이용

ㅇ 인적사항면 / 한국 출국 스탬프 / 거주국 입국 스탬프 / 유효한 비자 포함

ㅇ 기본증명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불요.

ㅇ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온라인: 재외국민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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