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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부터 유효)오스트리아 방역규정 안내

작성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2-08-01

 8.1부터 유효한 오스트리아 방역 규정


 ㅇ 오스트리아 정부는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과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을 감안,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한편, 확진자에 대한 제한적 사회활동 의무 조치를 시행함.

    *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성이 높으나 증상이 경미

    ** 확진 초기에 신속한 복용시 중증화률이 최대 90%까지 감소


  ※ 제한적 사회활동 

 구분

 내용

 FFP2(KF94)

 마스크 착용

 ㅇ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실내

 ㅇ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야외

 ㅇ 대중교통 및 동승자가 있는 자차 이용시

 방문 금지

 ㅇ 병원, 요양원 등 코로나19 위험군이 거주하는 의료시설

 ㅇ 유치원, 초등학교 및 만11세 미만 아동 돌봄시설

 직장

 ㅇ FFP2 마스크 착용시 직장내 근무 가능(단, 의료시설, 학교 등 제외) 

 ㅇ 여타 질병과 동일하게 병가 사용 가능(병가 사용시 유선 통보 가능)

 조기 해제

 확진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PCR 검사 결과 음성(또는 CT값 30이상)일 경우 제한적 사회활동 조기 해제 가능



  ㅇ 주재국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현황

    - (마스크 착용 의무) 병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 방문시

      * 비엔나의 경우 대중교통 역내, 정류장 주변 및 약국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 (3G 규정) 병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 및 코로나19 위험군 거주시설 방문시 3G 증명서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회복증명서 중 택1) 제시

      * 비엔나의 경우 병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 근무자 대상 2.5G 적용 및 의료시설 방문자 대상 PCR 검사 의무 부과

    - (500명 이상 모임시) 코로나19 방역조치계획 수립 및 방역담당자 지정 의무


 주재국 입국제한 규정 (변경사항 없음)


  ㅇ 위험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입국시 별도 제한 없음

    - 8.1(월) 기준 주재국 정부 고시 위험국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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