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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2-08-19

ㅇ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따라서, 2023년에 25세가 되는 1998년생 병역의무자가 2023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3.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에 일시 입국한 후 2022. 12. 31. 이전에 다시 출국하여 2023년(25세) 이후에 다시 입국하는 사람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근거
가.「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나.「병역법 시행령」제145조(국외여행허가 등)부터 제149조(국외이주자 등의 처리)까지
다.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 25세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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