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996년생 병역의무자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늦어도 2021.1.15. 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해당 병역의무자들께서 국외여행허가제도에 대한 미인지로 인한 고발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