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병역의무자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 중 현재 24세인 사람(1996년생)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귀국하여야 하며,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체류를 원할 경우 2021년 1월 15일 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해당 병역의무자(1996년생) 께서는 붙임의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문'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 국외여행 신청 및 허가 취득 후 국외체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