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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ETA) 안내

작성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1-04-20

[전자여행허가(ETA) 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2. 적용 대상 :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및 지역

 - 사증면제(B-1) 협정국가(66개국) 및 무사증 입국허용(B-2) 국가 및 지역(46개국) 국민

 -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및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


3. 수수료 :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2호)


4. 유효기간 :허가일부터 2년


5. 추진일정

 - 2021.5월 ~ 8월 : 제도 시범운영

 - 2021.9월 : 제도 본격시행

 *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 면제 및 허가시 유효기간 2년 부여


※ 첨부의 보도자료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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