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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 안내

작성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1-06-24

 * 적용시점: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의 인도적 목적(직계가족방문) 입국자



(중요!!!)  신청 자격 및 신청 가능한 날짜를 엄수하지 않을 시, 접수 불가 

           발급 소요 기간: 직접 방문 신청 1~2일, 이메일 신청 3~4일 숙지할 것



□ 대상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이 국내 직계가족(범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등 포함)) 방문시또는 국내 장기체류비자 소지 직계가족을 방문하

    는 외국인의경우에도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격리면제서 발급 (*형제자매는 미포함)

ㅇ 백신별 권장 횟수(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의 경우 2)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신청한 자

    예) 예방접종 완료일이 8.1인 경우, 8.16 0시 신청부터 적용 (신청 자격 및 조건 엄수 필수!!!)


​ㅇ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등을 방문하는 경우도 적용 가능: 입양 관계 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예방접종 완료자 인정 조건

백신별 권장 횟수(Pfizer, Moderna, AstraZeneca 백신의 경우 2)를 모두 접종

ㅇ 동일 국가에서 백신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감염이력자,

    ​완치자도 예방접종 증명이 있어야만 격리면제 적용가능)


 ※예방접종 국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

  -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신청: 오스트리아 혹은 슬로베니아(겸임국)에서 예방접종 완료에 한해 신청 가능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화이자모더나얀센, AZ, 시노팜,

     ​시노벡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으로 제한하여 적용


 ※ 6세이상 18세 미만은 예방접종 없을 경우 격리면제 적용불가 

     ** 만 6세 미만의 아동: 

        - 동행하는 직계부모가 신청자격이 되면 격리면제 함께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동행할 부모가 제출하는 서류와 동일하나, 아동과 부모가 직계가족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변이바이러스 유행 국가 추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부터 입국자는 적용 제외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UAE),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 단,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내 환승구역에서만 머무르는 단순 경유 환승 시에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 주의!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

​예) 2차 예방접종일이 2021.08.01 인 경우 8.16(8.1 + 15일)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 자격이 됨.

(중요!!!) 신청 자격 및 신청 가능한 날짜를 엄수하지 않을 시 접수 불가

          - 일반적 방문 접수시 발급 소요 기간 : 1~2일


          - 이메일 접수시 발급 소요기간 : 3~4일 


          ※ 제출서류 미비시 지연 가능


 □ 제출서류


ㅇ 신청인 여권


ㅇ 항공권예약확인서


ㅇ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붙임 통합서식 중 서식-1, 뒷면 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ㅇ 격리면제 동의서(붙임 통합서식 중 서식-2)


ㅇ 방문목적 증빙서류: 90일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붙임 통합서식 중 서식-3)


ㅇ (해외 예방접종 완료한 외국국적자의 경우)

- 한국 비자(한국 장기 체류 비자에만 한함): 비자 발급 의무 국적자에 해당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증면제협정이 잠정 정지 조치가 시행되다가, 2021.9.1.(수) 00시(한국시간) 부로 해제되어, 9.1부터 90일 이내 체류하는(단기체류) 21개국 국적자의 무사증입국이 가능하게됨. 

- 동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비자 제출 불필요 

(단, 출국 전 K-ETA 사전 등록 완료 필수: 공지사항 [중요]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화 시행 안내(2021.9.1. 부터)란 참조



※ 정지 해제 대상 국가/지역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중 해제국 포함)

A. (EU 국가) 그리스, 네델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B. (비EU 쉥겐 국가)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스란드



-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변경: 2021.08.11 부로 동 서류에 대한 공증(혹은) 아포스트유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단, 동 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전제
*서류 심사 중 해당 서류의 위변조 사실이 의심될 경우, 별도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혹은 공증 의무 부과 예정



- (국내 체류 직계가족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 가족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비자




 신청 절차


※ 신청 자격: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15일째부터) 격리면제서를 신청 가능


ㅇ 7.1 업무시간부터 신청 개시

유효기간격리면제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국내 입국시 유효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8.1인 경우, 21.9.1 이후 입국시 면제서 효력 무효

ㅇ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공관 업무시간 외에는 인도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서 방문 접수 불가

ㅇ 이메일(austria@mofa.go.kr또는 업무시간 중 방문 접수

  * 접수 이메일 주소 변경시 추후 공지 예정

  ※ 신청접수 후 심사 및 발급까지 3~4일 소요, 제출필수서류 미비시 지연 가능

  출발일(항공기 탑승일) 7일 전 신청 권고

      예) 88일 출발 항공권 소지자의 경우 81일부터 신청

  ※ 이메일을 통한 신청시 제목 예시:

     출발일: 2021.07.15., 해외백신접종자 국내직계가족방문 격리면제서신청(신청자 이름)

  가족의 경우라도 별도의 이메일로 한 건씩 신청

  ※ 항공편 일정 등은 격리면제서 발급을 위한 긴급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발급 소요기간 및 신청 가능한 날짜를 고려하여 항공권을 예약할 것을 권장

​  ※ 격리면제서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이메일로 송부 예정

     (신청서에 이메일 주소 및 현지 휴대폰 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 격리면제서 4부(출력본) 비행기 탑승시 소지

  1. 입국 후 출국까지 본인 소지, 2. 검역대 제출, 3. 입국심사대 제출, 4. 임시생활시설 제출

   - PDF 등 파일 형태로 제시하거나 USB에 담긴 파일을 방역당국에 출력 요구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입국 후 진단검사 의무 등 준수

​ㅇ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 대상다만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국인은 제외

    - 미제출 시

      *​외국인: 입국 불허

      *내국인: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시설격리(자부담)


ㅇ 입국 후 PCR 진단검사: 입국일로부터 1일차, 6~7일차에 PCR 검사 실시 (총2회)

    - 입국일로 부터 1일차 PCR 검사 시: 출국 전 설치한 자가격리앱 삭제 후 자가진단앱 설치토록 조치 

      (검사결과 "음성" 확인시 결과 통보 및 능동감시로 전환)

    - 6~7일차 검사 사전 고지 및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기간 종료시점에 능동감시 종료

​    - 각각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격리면제 효력 중단하고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 후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백신접종 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ㅇ 위변조 증명서 발견시 검역법 위반(12조 및 39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


ㅇ 확진자는 치료 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상기사항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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