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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 주의 안내

작성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1-06-30

외교부는 2021.5.3. 부로 무사증입국 대상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거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 또는 K-ETA 모바일앱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대행하는 웹사이트가 생겨나고 있으며, 그 중 일부 웹사이트는 K-ETA 공식 홈페이지 명칭과 유사*하여 민원인이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할 수 있고, 해당 웹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고액의 수수료 지불 및 대행 사기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www.koreaeta.kr , www.koreaonlinevisa.com , www.etasouthkoreavisa.com


이에 대한민국 전자여행(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 주의 알림(영문)」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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