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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금)부터 유효한 (한국 입국시)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1-12-03
수정일
2022-01-03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규정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기존 발급건)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시 효력 불인정

   - 상기 외 기존에 발급된 모든 격리면제서*(해외 예방접종완료 여부 무관)는 한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시에도 모두 효력 인정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 목적

 

 ㅇ(기존 접수 미발급 건) 기존에 접수됐으나 아직 발급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일괄 반려 처리 예정

     * 강화된 격리면제서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로 재신청 필요

 

 ㅇ(향후 신규 신청 건)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에 따라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만 발급 가능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은 국내 소관 부처에 신청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은 대사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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