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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입국제한 등 강화조치(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연장 (12.17-1.6, 3주간) 안내

작성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작성일
2021-12-16

질병관리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ㆍ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적용 제외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조치 대상 : 모든 국가(지역)


□ 적용 기간 : ‘21. 12. 17(금) ~ ‘22. 1. 6(목) (3주간 연장)


□ 조치 내용


 구분

적용대상

 입국 불허(금지)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ㆍ체류ㆍ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 외국인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 ① 입국전 ② 입국 1일차

③ 입국 5일차 ④격리해제 전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ㆍ체류ㆍ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ㆍ장기체류 외국인

※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일 비용 자부담)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검사(1일 시설대기)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ㆍ체류ㆍ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입국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

모든 국가/지역


※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포함)는 격리 실시(10일)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접수 중단)


*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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