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ㆍ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적용 제외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 조치 대상 : 모든 국가(지역)
□ 적용 기간 : ‘21. 12. 17(금) ~ ‘22. 1. 6(목) (3주간 연장)
□ 조치 내용
구분 |
적용대상 |
입국 불허(금지) |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ㆍ체류ㆍ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단기체류 외국인 |
PCR 검사 4회* 및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격리 ※ ① 입국전 ② 입국 1일차 ③ 입국 5일차 ④격리해제 전 |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출발ㆍ체류ㆍ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내국인ㆍ장기체류 외국인 ※ 입소비용 국비부담(부적정 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 5일 비용 자부담) |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검사(1일 시설대기) |
대상국(아프리카 11개국*) 외 아프리카 출발ㆍ체류ㆍ경유(입국없이 항공기 환승을 통한 경유는 제외)가 확인된 입국자 |
격리면제 제외 국가 |
모든 국가/지역 ※ 모든 예방접종완료자(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포함)는 격리 실시(10일) (직계가족 방문 목적 격리면제서 접수 중단) |
*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잠비아,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