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국제범죄예방센터/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가. 국제범죄예방센터 (CICP : Centre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1) 연 혁
- UN 창설직후 설치된 Section of Social Defence가 기원
- 1992년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를 UN 비엔나 사무소로 이관
- 1996년 Branch에서 Division으로 승격
- 1997년 Division(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Branch)에서 Center로 승격
- 2003년 UNODC내 조직으로 그 기능이 분산,통합
2) 기 능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사무국 역할 수행 및 결정사항 이행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정책안 개발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활동 조정
- 유엔표준 및 규범의 광범위한 적용촉진
- 기술협력 및 자문서비스 제공
(3) 관련인터넷 site : http://www.unodc.org
나.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 :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1) 연 혁
- ECOSOC 산하 6개 기능위원회의 하나로 1992년 설립
(2)
주요기능
- 유엔 회원국에 대한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분야에서의 정책지침 제공
- 유엔범죄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감독 및 평가
- 범죄예방관련 연구소간 활동 조정 촉진 및 지원
- 유엔 범죄예방 및 범법자 대우에 관한 총회 준비
(3) 위원국
- 총 40국, ECOSOC에서 선출(임기 3년)
- 우리나라는 92-94, 95-97, 98-2000년 위원국 역임 및 2003-2005간 위원국 수임중이며, 2006-2009년 위원국으로 선출됨.
* 현 위원국 (40개국)
(4) 운 영
- 매년 4, 5월경 연 1회 연례회의 개최
(5) 역대 의장국 현황
- 제14차(2005) : 중남미(파라과이) * 제15차(2006)의 경우 서구그룹의 이태리가 수임 예정
- 제13차(2004) : 동구(체크)
- 제12차(2003) : 동구(불가리아)
- 제11차(2002) : 아프리카 (짐바브웨)
- 제10차(2001) : 아시아 (파키스탄)
- 제9차(2000) : 서구 (이태리)
- 제8차(1999) : 중남미 (볼리비아) (*우리나라는 부의장 수임)
- 제7차(1998) : 동구 (루마니아)
- 제6차(1997) : 아프리카 (튜니시아)
- 제5차(1996) : 아시아 (일본)
- 제4차(1995) : 서구 (오지리)
- 제3차(1994) : 중남미 (쿠바)
- 제2차(1993) : 동구 (폴란드)
- 제1차(1992) :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6) 주요 현안
1)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안 및 동 부속의정서 성안
2) 국제부패방지협약안 발효 추진
3) 전략적 운영(Strategic Management) 강화 추진
4) 인신매매, 부패, 국제조직범죄 등에 대한 global Programme 운영.
다.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및 의정서(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its Protocols)
(1) 발효관련 현황(2005.6월 현재)
ㅇ 조직범죄방지협약(2003.9.29일 발효) : 147개국 서명, 106개국
비준
ㅇ 인신매매방지의정서(2003.12.25일 발효) : 117개국 서명, 85개국
비준
ㅇ 불법이민방지의정서(2004.1.28일 발효) : 112개국 서명, 76개국 비준
ㅇ 총기류 불법제조 및
매매의정서(미발효) : 52개국 서명, 42개국 비준
(2) 주요
내용
(가) 조직범죄방지협약
ㅇ 국제조직범죄 퇴치를 위해 각국의 국내법에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둘 것과 각국간의 형사사법공조, 범죄인 인도, 법집행기관간 협력, 기술지원 및 훈련제공 등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나)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및 불법이민방지
의정서
ㅇ 국제조직 범죄집단이 범하고 있는 불법이민 조장을 통한 인신매매 범죄행위 퇴치를 위해
조직범죄협약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음. 체결국들은 상기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자국 형법에
규정해야 하며 여행증명서 통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함.
(3) 제1차 당사국 총회
ㅇ 2004.6.28-7.9간 비엔나에서 개최
ㅇ 조직범죄협약 이행과 관련된
메카니즘, 재원조달, 각국간 정보교환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