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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대체복무제도

작성자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작성일
2007-01-25

오스트리아 대체복무제도


1. 연혁 및 근거 법규

   o 1975년에 도입되었으며, 관련 근거는 Zivildienst (Civilian

Service 법(1974년 제정)

   o 1975년 대체복무제도 실시 이전까지 집총 거부자 들은 군에

속해 있으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서, 군 복무 수행.

 

2.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

   o 1991년까지는 신청자의 사유에 대해서 위원회(Civilian

Service Committee)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공식 표명하는 것으로 충족

   o 과거 무기를 사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되지 않음.

   o 양심적 병역 거부를 표명한 자는 향후 15년간 총기 보유

및 사용이 불허됨.


3. 대체복무기간 및 방식

   o 대체 복무기간은 9개월(의무 군복무 기간은 6개월)이며,

자발적으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2005년 법 개정 이전에는 12개월 근무

   o 적십자 활동, 장애인 봉사, 노약자 봉사, 자연재해 복구

등의 분야에서 활동

     - 대체복무 실행을 감독하는 기구는 없으며, 해당자들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지정된 공공 또는 개인 기관에서 대체복무

수행.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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