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대체복무제도
1. 연혁 및 근거 법규
o 1975년에 도입되었으며, 관련 근거는 Zivildienst (Civilian
Service 법(1974년 제정)
o 1975년 대체복무제도 실시 이전까지 집총 거부자 들은 군에
속해 있으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서, 군 복무 수행.
2. 양심적 병역 거부 판단
o 1991년까지는 신청자의 사유에 대해서 위원회(Civilian
Service Committee)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공식 표명하는 것으로 충족
o 과거 무기를 사용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허용되지 않음.
o 양심적 병역 거부를 표명한 자는 향후 15년간 총기 보유
및 사용이 불허됨.
3. 대체복무기간 및 방식
o 대체 복무기간은 9개월(의무 군복무 기간은 6개월)이며,
자발적으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2005년 법 개정 이전에는 12개월 근무
o 적십자 활동, 장애인 봉사, 노약자 봉사, 자연재해 복구
등의 분야에서 활동
- 대체복무 실행을 감독하는 기구는 없으며, 해당자들은
스스로 선택하거나 지정된 공공 또는 개인 기관에서 대체복무
수행.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