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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7월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순회영사 안내

작성자
주 시드니 총영사관
작성일
2020-07-03

□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퀸즐랜드주 브리즈번, 골드코스트에서 순회영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퀸즐랜드 주정부의 COVID-19 제한조치 완화에 따라 7월 순회영사는 예약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브리즈번]
o 일시 : 2020.07.22(수) 9:00-12:00, 13:30-16:30 (※12:00-13:30 점심시간) 

             2020.07.23(목) 9:00-12:00         
o 장소 : 브리즈번 순복음교회(Brisbane Full Gospel Church) 

             2642 Logan Rd, Eight Mile Plains QLD 4113

[골드코스트]

o 일시 : 2020.07.24(금) 9:00-12:00         
o 장소 : 골드코스트 비전장로교회(Gold Coast Vision Presbyterian Church)

             Unit24-26, 3-15 Jackman St, Southport QLD 4215


□ 방문 접수 혼잡 최소화 및 안전을 위해 각 업무 별 지정시간에 방문 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o 2020.07.22(수) 오전: 공증, 국적 및 기타업무   /   오후: 여권 신청

   o 2020.07.23(목) 모든 업무 접수 가능    


 <주 의 사 항>


  o COVID-19 확산 방지를 인해 업무 당사자 이외에는 방문을 금하며, 방문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해 체온 측정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 드립니다.

  o 마스크 미착용 및 고열 반응 있을 시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o 업무 시간 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업무 시간 내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업무처리 시간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방문 전 신청서 작성을 마치고 구비서류, 정확한 현금 수수료 및 반송용 봉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기 중에는 사회적 거리(1.5M)를 반드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COVID-19 관련 호주정부 조치사항에 따라 추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순회영사 방문 전 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회영사 시에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신청 가능한 아래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에

   정확한 수수료(현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인감, 위임장,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공인인증서, 해외이주신고,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혼인신고(호주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만 가능)

공통 유의사항민원 업무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회영사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공증 업무는 사본 불필요)
각 업무별 신청 서식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www.koreasydney.net)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순회영사 공지사항 및 관련 업무 게시글을 반드시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여권 갱신/재발급

   o 여권 원본 및 사본 지참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배경색은 흰색, 흰색이 아닌 다른 색상 상의 입고 촬영)

   o 미성년자 여권신청 시에는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을 함께 준비

   o 미성년자 자녀 출생신고 이후 최초여권 신청 시 출생증명서 사본 준비

   o 유효한 비자라벨: Visa Grant Notice Letter 또는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VEVO Details Check 준비

                 ※ VEVO(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check-conditions-online)
                 ※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났을 경우, 가장 최근 발급된 Visa Grant Notice Letter 또는 VEVO 준비

   o 수수료는 첨부파일(여권 준비사항) 게시글 참조


 2.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o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지참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3cmX4cm)

   o 주소란의 등록기준지(본적) 반드시 기재

   o 수수료 없음

 3. 공증(사서증서(위임장 등) 및 인감업무)
   o 유효한 여권 원본 지참

   o 수수료는 첨부파일(공증 준비사항) 참고

4. 공인인증서
   o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지참

   o 수수료 없음

 5. 해외이주신고

   o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지참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현재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효한 비자라벨: VEVO Details Check, Visa Grant Notice Letter 등) 준비

   o 주민등록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및 발급 방법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청방법 : 홈→주민등록표등본(초본)

   o 납세증명서(국세청) 원본(유효한기간내 제출)

                    ※ 납세증명서 (국세청) 신청 및 발급 방법

​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발급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청방법 : 홈→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납세증명서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o 관세 납세증명서(관세청) 원본(유효한기간내 제출)

                    ※ 관세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청방법 : 홈→전자납부→체납내역→증명관리→신청

  o 자세한 사항은 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각종민원)→재외국민등록/해외이주신고] 게시글 참조 후 준비

   o 수수료 현금 A$0.65(정확한 액수 준비)

 6.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o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지참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3.5cm x 4.5cm) 준비

   o 발급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만 가능(면허증 갱신은 불가능)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과 적성검사 갱신 가능

   o 수수료 현금(정확한 액수 준비)

  - 일반 A$16.25 

  - 영문운전면허증 A$18.20


 7.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o 국적이탈, 보유 신고의 경우, 신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

   o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다만, 본인 이외의 친족이 대신하는 경우,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 기재 및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o 기타 구비서류는 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각종민원)→국적→국적상실/국적이탈/국적보유] 등 해당 게시글 참조 후 준비

     ※ 여권 및 시민권증서는 원본 및 사본 함께 준비

   o 국적이탈 및 국적보유 신고: 수수료 현금 A$26(정확한 액수 준비)

   o 국적상실 신고: 수수료 없음

​  8. 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 호주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만 가능

​   o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지참

   o 반드시 신고 당사자 모두 출석

   o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등 구비서류는 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각종민원)→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게시글 참조 후 준비

     ※ 혼인신고서에 증인 두 사람의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반드시 기재

   o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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