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등 개정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외국 체제 중 영주권을 취득한 자(현지이주자)는 해당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동안 해외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에게만 해외이주신고 의무가 있었으며, △현지이주자(영주권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 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으나 법률 개정으로 현지이주자에게도 해외이주신고 의무 부과
신고 대상 **호주는 영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현지 이주 사유로만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합니다.**
외국 체제 중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해 신고 가능)
※ 출생 후 입국 사실이 없는 국민(주민번호 뒷자리 X000000)은 신고 불가
신고 방법
본인이 직접 관할 재외공관 또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15층 / 02-6399-7120~7121, 02-6747-0404)을 방문하여 신고(대리 신고 불가)
※ 동반 가족이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하고자 할 시, 대상자 모두 방문 + 대상자 각각 하단 구비서류 제출 필수
구비서류
** 해외이주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사용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공개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필수)
(공통)
ㅇ 해외이주 신고서
ㅇ 유효한 여권
ㅇ 수수료 0.70 센트(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 원할 시)
ㅇ 현재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효한 비자라벨, VEVO, Visa Grant Notice 중 1가지 준비)
ㅇ 주민등록등본 원본 ☞주민등록등본 신청 및 발급 바로가기☜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1) 병역필자 : 주민등록초본으로 제출
1) 병역필자 :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병적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바로가기☜
2) 병역미필자 : 주민등록등본 및 병적증명서
ㅇ 지방세 납세 증명서(유효기간내 제출/사용목적:해외이주용) ☞지방세 납세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바로가기☜
ㅇ 납세증명서(국세청) 원본(유효기간내 제출)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신청방법 : 홈→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납세증명서(사용목적:해외이주용)
** 2019년 8월 기준으로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한 국세청 홈택스 사용방법을 정리하여 붙임(첨부2)과 같이 파일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 납세증명서(관세청) 원본(유효기간내 제출)
<관세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신청방법 : 홈→전자납부→체납내역→증명관리→신청
(추가)
성인 동반 가족이 함께 신고할 경우, 성인 동반자는 추가 및 공통 서류 모두 구비 후 반드시 함께 방문
ㅇ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 신고할 경우, 아래 추가 서류 준비
ㅇ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ㅇ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ㅇ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는)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신고 효력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ㅇ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ㅇ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유의사항
※ 한국에서의 신분증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용(관할 주민센터 문의)
※ 해외이주와 관련된 각종 국내 행정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국민연금 반환, 건강보험, 외국환거래, 세금부과, 주민등록 등)
※ 기존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써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요청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자에 한해 거주여권 사본으로 해외이주 사실 증명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음
참고사항
주시드니 총영사관 (관할지역: NSW, NT)
주소: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우편주소: PO Box Q506 QVB NSW 1230
전화번호: (61 2) 9210-02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E-mail: sydney@mofa.go.kr
주브리즈번출장소 (관할지역: QLD)
주소: Level 1, 102 Adelaide St. Brisbane QLD 4000
전화: (61 7) 3221-1440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brisbane-ko/index.do
E-mail: brisbane@mofa.go.kr
주호주한국대사관 (관할지역: ACT, SA, WA, TAS)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전화번호: (61 2) 6270-4100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ko/index.do
E-mail: passport-au@mofa.go.kr
주멜번분관 (관할지역: VIC)
주소: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전화: (61 3) 9533-38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E-mail: conmel@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