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재외동포비자)
신청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 외국국적동포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유효한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F-4비자를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직접 방문 혹은 우편 접수
- 직접 방문 하실 경우 : 월~금, 9:00AM ~ 12:00PM
- 우편 접수 하실 경우 : 모든 구비서류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Consulate in Sydney (Attn: Visa Officer)
PO BOX Q506 QVB NSW 1230
제출서류 ※ 사증 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2. 외국 여권 원본 (잔여기간 6개월 이상)과 여권 사본
3. 증명사진 1매 (비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4. 비자 수수료 (호주 여권: A$225/ 뉴질랜드 여권: A$135)
* 영사관 방문 접수 시,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
* 우편 접수 시, 호주 우체국(Australia Post) 발행 Money Order 또는 Bank Cheque 결제 (Payee: Korean Consulate in Sydney)
5.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국적국 및 최근 5년 간 1년 이상 체류한 국가 모두 포함)
* 호주 : AFP(Australian Federal Police)에서 발급한 서류만 가능
☞AFP National Police Checks 신청 바로가기☜
* 복수국적자일 경우, 두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모두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AFP(Australian Federal Police) Digital 버전 Certificate도 제출 가능
* 호주 및 뉴질랜드 이외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 이메일로 사전연락 필수
sydney@mofa.go.kr / 제목: F-4비자 사전 연락(연락처 기재)
* 제출 면제대상 :
- 14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 재외공관 비자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신청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또는 만 14세 미만에 한국으로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체류 하지 않은 사람
-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6.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인정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한국어능력 시험(TOPIK)(1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 이상),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
* 제출 면제대상 :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13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 신청자
- F-4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신청자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한 신청자
7. 호주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현재 호주 체류비자 증빙서류
- 뉴질랜드 국적자 등 호주 국적이 아닌 경우, VEVO(링크)에서 현재 호주비자 출력하여 준비
8. 국적상실여부 확인 서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2008년 이전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경우 :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 시드니 영사관을 통한 증명서 발급 안내 ☞바로가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한 발급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필수)
* 부모 혹은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부모 혹은 조부모가 현재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국적상실 되어있어야 함)
(1)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9. Prepaid Return Envelope(반송용 우편봉투)
- 우편 접수 또는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받을 주소를 미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국적상실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 국적상실신고와 재외동포비자 신청은 동일에 가능하나, 두 업무를 함께 진행하실 경우 오전 10시 이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모든 비자신청은 오전중에만 가능).
※ 한국에 등록된 이름과 현재 호주 이름이 다른 경우, 호주 Name Change Certificate를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가 다시 재외동포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소증(사본 가능)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자인 경우, 병역 여부 및 외국 시민권 취득 시기에 따라 보완서류 제출 요청 또는 F-4 비자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8.5.1일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자격부여 제한).
심사기간
업무일(business days) 7일 소요 (우편배송기간 제외)
※ 추가 서류 요청 시, 비자 심사기간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거주지 관할 공관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드니 총영사관 (관할지역: NSW, QLD, NT)
주소: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우편주소: PO Box Q506 QVB NSW 1230
전화번호: (61 2) 9210-02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E-mail: sydney@mofa.go.kr
주브리즈번출장소
주소: Level 1, 102 Adelaide St. Brisbane QLD 4000
전화: (61 7) 3221-1440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brisbane-ko/index.do
E-mail: brisbane@mofa.go.kr
주호주한국대사관 (관할지역: ACT, SA, WA, TAS)
주소: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전화번호: (61 2) 6270-4100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au-ko/index.do
E-mail: passport-au@mofa.go.kr
주멜번분관 (관할지역: VIC)
주소: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전화: (61 3) 9533-3800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E-mail: conmel@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