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호주 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 사이의 자녀가 호주 아닌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한 경우, 호주 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에 의해서 주대한민국호주대사관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Australian Citizenship by Descent 증서 발급 받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그 자녀는 호주 시민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국적상실신고 대상자)을 알려드립니다.
왜 국적상실대상자인지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02-9210-02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