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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호주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상호인정) 정책 변경 예정 관련 재안내

작성자
주 시드니 총영사관
작성일
2025-04-14
수정일
2025-04-30

한국  호주 운전면허증 교체 발급(상호인정정책 변경 예정 관련 공지

(2025 5 1일부터 변경)

※︎ NSW 주의 경우 2025년 10월 31일까지 유예(운전면허증 교체 가능)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Austroads)에서 2025 5 1일부터 현행 외국운전면허 상호인정제도를 변경할 예정입니다관련하여한국 운전면허증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주요 변동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주는 경력운전자 인정제도(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하에 ‘25세 이상의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별도의 시험이나 훈련 없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을 허용하여 왔습니다만이러한 경력운전자 인정제도가 2025 4 30일까지만 유지되고, 2025 5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 이러한 변경에 대비하여한국 경찰청에서는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과 지속 협의하며 우리 운전면허증이 상호인정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상호인정지위를 정식으로 신청하였고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에서는 우리 운전면허증의 발급절차 등 전반적인 면허관리체계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다만위 검토 및 평가가 완료되는 시기와 평가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2025 5 1일부터는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 신청시에 별도의 시험이나 훈련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구체적인 시행시기 또는 시험방식 등은 주 정부의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4월30일 기준,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Austroads)에서는 여전히 관련 평가가 진행중이며, 주정부마다 시행시기와  방식이  

            를 수 있으니 주정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Service NSW 관련 링크(List B 참고) : NSW 주의 경우 2025년 10월 31일까지 인정제도 폐지 유예

   https://www.nsw.gov.au/driving-boating-and-transport/driver-and-rider-licences/visiting-or-moving-to-   nsw/moving-your-overseas-licence/knowledge-and-driving-test-exemptions

  ※︎ NT 주정부 관련 링크 : NT 주의 경우 2025년 5월 1일부로 인정제도 폐지

  https://nt.gov.au/driving/licence/new-nt-residents-and-visitors/transfer-your-overseas-licence


  • 또한, 2025 4 30일까지는 현행 경력운전자 인정제도가 계속 유지되오니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을 희망하시는 25세 이상의 한국 면허증 소지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변동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4 30일 이전까지 교체 발급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저희 공관에서는 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결정 사항들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변동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재차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Q&A

Q 1) 호주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호주에서 운전을 못 하나요?

      => 아닙니다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주정부마다 허용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NSW주는 2023.07.01. 이후 입국자는 입국일로 부터 6개월까지 운전가능, 그 이상 체류예정자는 6개월이내 교환해야함.       

     2023.07.01이전 입국자는 호주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후 운전가능.

https://www.nsw.gov.au/driving-boating-and-transport/driver-and-rider-licences/visiting-or-moving-to-nsw/visiting-from-overseas-or-interstate

※︎ NT준주는 입국일로 부터 3개월까지 운전가능, 그 이상 체류 예정자는 3개월이내 호주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함.

https://nt.gov.au/driving/licence/new-nt-residents-and-visitors/driver-licence-rules-for-new-nt-residents-and-visiting-drivers


Q 2) 호주로 단기 관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을 받아야 호주에서 운전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호주에서 단기 관광을 계획중이시라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등)으로도 호주에서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호주에서 1년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필요할 

           것이고25세 이상이시라면 NT주의 경우 2025 4 30일까지, NSW주의 경우 2025년 10월 31일까지는 별도의 시험 없이 

  호주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이 가능합니다.


Q 3) 2025 5월부터는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이 전혀 불가능해지나요?

      => 아닙니다. 호주 운전면허증으로의 교체 발급 신청은 가능하지만호주운전면허관리당국의 결정에 따라서 NT주의 경우 2025

           5 1일부터, NSW주의 경우 2025년 11월 1일부터 교체 발급을 위해 별도의 시험 또는 훈련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구체적인 시기와 시험방식훈련내용은 주 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체류예정이신 주정부의 운전면허증 관련 정책을 잘 찾

           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4)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 호주 운전면허증은 호주내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많이 이용됩니다. 또한한국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셔야 호주 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따라서호주내에서 장기체류를 계획하시는 분이시라면

           호주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Austroads 홈페이지 https://austroads.gov.au/drivers-and-vehicles/overseas-drivers/applying-for-a-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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