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출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전자우편(ovsydney@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투표인 (변경)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 상 자
- 등록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변경등록신청
∙︎직전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출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전자우편(ovsydney@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재외투표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
붙임: 1.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2. 신고신청서 양식
3.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