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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브리즈번 순회영사업무 안내

작성자
주 시드니 총영사관
작성일
2021-11-16

□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2021년 12월 순회영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일시 : 2021.12.18(토) 9:00~12:00, 14:00~17:00 (※12:00~13:30 점심시간)  
            
2021.12.19(일) 9:00~11:00

· 장소 : Level 1, 102 Adelaide St, Brisbane City QLD 4000


□ 브리즈번 순회영사는 COVID-19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예약 없이 방문하시면 업무 처리가 불가함을 반드시 양지하시기 바라며 예약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onsul.mofa.go.kr  (영사민원 24) > 재외공관 방문 예약 클릭

 * 예약은 11월 29일 (월) 오전 10시 (시드니시각) ~ 12월 10일(금) 오후 4시 (시드니시각) 까지 가능 합니다.

 예약 접수에 대한 확인은 영사민원24에서만 가능합니다(전화번호 기재 필수).
● 회원가입이 필요 하며, 순회영사 장소 방문시 반드시 접수증을 지참 바랍니다. (모바일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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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회영사 방문 전 아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의 사항>

 예약은 실제 민원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성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4인 가족이 여권신청 시 4인 모두 각자 이름으로 예약해야 함)

 방문 시 방문자명단에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시고 전화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민원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아닌 친구, 가족 등은 예약하실 수 없고, 입장이 금지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이니 양지하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시간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방문 전 신청서 작성을 마치고 구비서류, 정확한 현금 수수료 및 반송용 봉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예약 시간 정확히 도착하여 주시되, 방문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여부 확인을 위해 체온 측정 예정이오니 조해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미착용 및 고열 반응 있을 시 입장이 거부될 수 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예약 시간 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 처리가 불가능하오니,
드시 예약 시간 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중에는 사회적 거리(1.5M)를 반드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법 위반 시 범칙금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주시드니총영사관 호 및 교회는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COVID-19 관련 호주정부 조치사항에 따라 추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 순회영사 방문 전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회영사 현장에서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신청 가능한 아래의 업무*만 처리가 가능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에 정확한 수수료(현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인감, 공증(위임장),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공인인증서,

해외이주신고,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혼인신고(호주에 혼인신고 하지 않, 당사자 모두 한국인인 경우만 가능)



□ 공통 유의사항 및 민원 업무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회영사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공증 업무는 사본 불필요).
    · 각 업무별 신청 서식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sydney.net)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순회영사 공지사항 및 관련 업무 게시글을 반드시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권 갱신 및 재발급
· 여권 원본
·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하시되 받으실 주소를 미리 기재해오시기 바람. 최근 우천 중 배송으로 봉투 훼손이 빈번하오니, Express Post Platinum 봉투(비닐 재질)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흰 바탕에 짙은 색 옷 착용): 여권사진 규격 안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미성년자 여권신청 시에는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준비
· 미성년자 자녀 출생신고 이후 최초여권 신청 시 가급적 출생증명서 사본 준비
· 유효한 비자라벨, 현재 Visa Grant Notice 또는 방문일 기준 1주일 내에 발급된 VEVO Details Check 출력본
· 수수료는 첨부파일(여권 업무 준비사항) 참조하시되 반드시 현금을 정확하게 


2.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준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가 안되있는 여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있는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준비)
·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하시되 받으실 주소를 미리 기재해오시기 바람. 최근 우천 중 배송으로 봉투 훼손이 빈번하오니, Express Post Platinum 봉투(비닐 재질)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신청서에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3X4cm) 미리 부착
· 주소란의 등록기준(본적)지 반드시 기재
· 수수료 없음


3. (인감, 부동산 및 은행 업무 관련 위임장)공증
· 신원확인을 위해 반드시 유효한 여권 원본 준비
· 한국의 거래 상대방과 미리 협의하여 공증받으실 내용을 사전에 모두 작성해오시기 바람(순회영사 장소에서 작성 불가)
· 수수료는 첨부파일(공증 준비사항) 참조


4. 공인인증서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준비
· 수수료 없음


5. 해외이주신고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준비
· 동반가족이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할시, 대상자 모두 방문하여야 함.

· 구비서류는 대상자 각각 모두 제출 하여야 함.

·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하시되 받으실 주소를 미리 기재해오시기 바람. 최근 우천 중 배송으로 봉투 훼손이 빈번하오니, Express Post Platinum 봉투(비닐 재질)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현재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효한 비자라벨, 현재 Visa Grant Notice 또는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된 VEVO Details Check 출력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유효기간 내 제출)
· 납세증명서(국세청) 원본 (유효기간 내 제출) /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 관세 납세증명서(관세청) 원본(유효기간 내 제출)
· 주민등록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각종 증명서 발급 방법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수수료 A$0.65(정확한 액수 준비)

* 국내발급 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


6.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준비
·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하시되 받으실 주소를 미리 기재해오시기 바람. 최근 우천 중 배송으로 봉투 훼손이 빈번하오니, Express Post Platinum 봉투(비닐 재질)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신청서에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3.5X4.5cm) 미리 부착
· 발급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만 가능(면허증 갱신은 불가능)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과 적성검사 갱신 가능
· 수수료 A$16.25(영문운전면허증 A$18.20) (정확한 액수 준비)


7.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 국적 이탈, 보유 신고의 경우, 신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하여 본인방문
·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다만, 본인 이외의 친족이 대신하는 경우,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 기재 및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여권 및 시민권증서는 원본 및 사본 함께 준비

· 국적이탈 및 국적보유 신고: 수수료 A$26(정확한 액수 준비)
· 국적상실 신고: 수수료 없음


8. 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 호주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만 가능
· 반드시 신고 당사자 모두 출석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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