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我國人 해외 마약범죄 연루실태
■ 중국 등 해외에서 我國人 마약범죄 확산
▷ 05.10 내국인 김모(46세)씨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 하다 적발되어 지난 5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는 등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중형(10년 이상)을 선고받는 사례 빈발
☞ 중국내에서 마약범죄로 수감중인 내국인이 32명으로 이중 14명은 최초 사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았다가 무기 등으로 감형
▷ 또한 국내외에서 국제마약조직으로부터 공짜 해외여행 및 금전 제공 등의 유혹을 받아 마약을 운반하거나 직접 마약을 밀거래 또는 투약타 현지 당국에 적발되어 수형생활을 하는 내국인이 총 17개국 129명에 달하는 실정
▷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현지 당국에 적발되면 엄격한 처벌규정으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겪게 되어 개인 및 가정 파멸은 물론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재외동포⋅여행객 등은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또한 최근에는 인천공항의 양호한 환적⋅환승 여건과 아국의 국제적 마약청정국 이미지를 악용, 아국 경유 마약 운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유관기관의 관심과 아울러 관련 첩보 입수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함
■ 특히 중국에서 마약범죄 주의 !!
▷ 중국은 아편전쟁(1840~1842년) 패배로 국가 쇠망을 경험한 바 있어 헤로인 50g 이상 밀매⋅운송에 대해서는 사형을, 50g 이상 단순 소지사범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마약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엄격
▷ 이러한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한해동안 마약사건 4만 5,000건에 사범 5만 8,000명이 적발된 바 있으며 마약밀매⋅밀조 조직도 약 1,500여개에 달하고 있는 실정(중국 禁毒局)
▷ 이에 편승해
▲ 중국 진출 국내 군소 마약밀매조직, 형사⋅경제사범 등 중국도피자, 사업실패자, 영세한 소규모 무역상 등 일부가
▲ 조선족 등 매개체로 한 언어 소통의 용이성, 마약범죄의 양형⋅처리기준에 대한 무지,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동질성 등 범죄조직과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중국내에서 마약운반⋅밀매 등 범죄에 연루
▷ 중국내 아국인 마약사범 수형실태
|
계 |
사형 |
무기 |
20년 |
15년 |
10년 |
미결 |
비고 |
계 |
32 |
14 |
8 |
2 |
1 |
2 |
5 |
|
북경 |
9 |
4 |
2 |
|
|
|
3 |
|
심양 |
22 |
9 |
6 |
2 |
1 |
2 |
2 |
|
청도 |
1 |
1 |
|
|
|
|
|
|
☞ 최초 선고 기준, 사형선고 14명중 8명은 무기로 감형
▷ 따라서 중국을 빈번히 왕래하는 사업가 등 내국인들은 중국내에서 마약범죄에 개입하였을 경우 중형을 면치 못한다는 점을 주지하여 마약조직원의 마약운반 유혹 및 일시적인 경제적 유혹으로 마약 밀조⋅밀매⋅운반 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해외에서 마약범죄 유혹 주의 !!
▷ 한편 우리나라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해외에서 마약을 복용하거나, 국제마약조직의 무료해외여행⋅사례비 지급 등의 선심성 제의에 현혹되어 마약운반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 빈번 발생
▷ 여행객⋅재외동포 등이 국내외에서 마약범죄에 개입하게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으므로 특이 유의하여야 함
사례 1 - 06.6 중국에서 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던 아국인 최00 (58세) 및 이00(53세)은 중국에 체류중인 마약범죄조직원으로부터 물건 운반을 조건으로 무료 해외여행을 제의받고 페루로 출국, 페루 현지마약조직원으로부터 코카인 약 9.8kg이 든 가방을 넘겨받아 스페인 마드리드로 운반 기도타 페루 공항 당국에 적발
사례
2 - 05.1 중국 심양에 체류중이던 내국인 박00(41세)은 중국 체류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으로부터 섬유샘플을 아르헨티나에서 영국으로 운반해 줄것을 부탁받고 런던으로 출국 수속중 섬유샘플속에 은닉된 코카인 8kg 소지 혐의로 공항 당국에 적발
* 이 경우 마약조직들은 마약을 은닉한 가방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운반꾼으로 물색한 아국인에게 전달을 미루고 항공기 출발 직전에 전달, 가방 내부에 은닉한 물건 내용확인을 못하게 함
사례 1 - 05.3 울산에서 조경업을 하던 아국인 이00(42세)은 페루 마약조직원과 연계한 내국인 마약조직원 주00(40세) 으로부터 4,000불을 받는 조건으로 페루에서 암스텔담까지 에머럴드 원석 운반제의를 수락하여 페루로 출국, 현지 마약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네덜란드 암스텔담으로 운반 기도타 리마 공항당국에 적발
사례 2 - 05.1 내국인 박00(41세) 등 4명은 남미 가이아나-수리남 마약조직과 연계된 아국인 마약조직원 조00(39세)이 남미산 금강석 샘플 운반을 조건으로 하는 무료 해외여행 제의를 받아들여 물건을 운반타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 코카인 37kg 소지 혐의로 적발
* 이 경우에는 남미 마약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현지 아국인 마약조직원이 국내 지인을 이용, 경제사정이 어려운 내국인을 마약 운반꾼으로 포섭하여 마약을 운반하게 하는 경우로 마약을 운반타 적발이 되더라도 조직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등으로 운반꾼을 안심시키는 것이 특징임
사례 1 - 06.4 아프리카 가나 선적 원양어선 선원 박00(46세) 등 3명은 남미 마약조직과 연계, 남미산 코카인 30kg을 가나 경유 스페인으로 밀반입 기도타 가나 연안에서 해군에 적발
사례 2 - 05.7 가나 선적 원양어선 선원 박00(52세) 등 3명은 가나인 선주의 지시를 받아 대서양 공해상에서 헬기로 남미산 코카인 3,700kg을 인수받아 스페인 마드리드로 항해타 스페인 해경에 적발
사례 3 - 02.12~04.10간 수리남 국적 원양어선 선장 노00(65세) 등은 콜롬비아 마약조직과 결탁, 총 5회에 걸쳐 남미산 코카인 총 5.3톤(4조 7천억원상당)을 스페인으로 운반해 준 사례로 미화 37만불을 국내로 밀반입 기도타 적발
* 위 사례는 원양어선 선원 등이 마약조직과 결탁, 거액의 금품을 받고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되거나(사례 1,3) 마약 조직과 연계된 선주의 지시를 받아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타 적발된(사례 2) 경우임
사례 - 06.1 치과의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중국 등지에 골프 관광후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복용후 종업원들과 환각파티를 벌이다 당국에 적발
사례 1 - 06.5 재미교포 노00(38세) 등은 미국에서 마약범죄로 형을 종료하고 국내로 추방된 후 미국 마약조직원으로부터 습득한 마약제조공법으로 국내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밀조타 당국에 적발
사례 2 - 04.4 재미교포 조00(42세) 및 최00(24세)등은 멕시코인 마약조직원과 함께 LA 오렌지카운티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메스암페타민을 밀조타 적발
☞ 아울러서 마약복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멸로 이끌고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공공의 적’이므로 국내외 어디서든지 마약복용⋅운반 등 마약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함
■ 우리나라 경유 제 3국 마약류 운반 실태
▷ 인천공항이 화물⋅여객처리 각각 세계 3위⋅10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마약생산지(동남아⋅남미)에서 소비지(유럽⋅미주)로 이동하기 위한 양호한 환적⋅환승조건을 구비(세계 51개항공사, 33개국 112개 도시 취항) 하고 있고
▷ 엄격한 우리나라 공항만 검색 무사 통과시 목적지 공항 세관 검색이 소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한 마약 운반 사건이 갈수록 증가 추세
▷ 이에 따라 지난 5월 중국산 필로폰 6kg을 우리나라 경유 괌 으로 밀반출한 조직이 적발되는 등 최근 5년간 우리나라를 중간기지로 한 마약 운반사건은 총 11건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마약운송 중간기지화가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노력과 아울러 마약운반 등 첩보 입수시 즉시 신고하는 등 민관 협조 체제가 절실히 필요함
▣ 참고 자료
1. 주요국의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양형 기준
【 중 국 】
▷ 관련법규 및 특징
o 마약금지에 관한 결정(90.12, 전국인민대회)에 따라 형법에 처벌조항 명시
o 신종마약류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이 미약하고 처벌 위주의 법 체계를 개선, 치료⋅재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중 禁毒法 제정 추진
o 마약사범에 대해 일반 형사사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며 마약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재산 몰수⋅벌금형 등 재산형 병과
▷ 처벌 규정
▲ 밀수⋅판매⋅운반⋅제조
- 아편 1,000g 이상, 헤로인⋅메스암페타민 50g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과 함께 재산몰수
- 아편 200g 이상 1,000g 미만이거나 헤로인⋅메스암페타민 10g 이상 50g 미만 혹은 비교적 다량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
- 아편 200g 이하이고 헤로인⋅메스암페타민 10g 이하일 경우 3년이하 유기징역과 벌금형
▲ 소지
- 아편 1,000g 이상, 헤로인⋅메스암페타민 50g 이상, 기타 다량의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및 벌금형
- 아편 200g 이상 1,000g 미만, 헤로인⋅메스암페타민 10g 이상 50g 미만 또는 기타 마약을 비교적 많이 소지했을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과 벌금형(죄질이 나쁜 경우 3년이상 7년이하 유기징역)
▲ 범죄자 비호 및 공범
- 마약 밀수⋅판매⋅운송⋅제조자를 비호하고 동 범죄자를 위해 마약 또는 범죄 소득의 재물을 은닉⋅은폐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 마약단속 공무원 또는 국가 공무원이 범죄자를 비호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위 범죄을 사전 공모한 자를 공범으로 처벌
▲ 기타
- 무수초산 등 마약 원료물질을 불법 운반⋅판매했을 경우 3년이하 유기징역 및 벌금(수량이 많을 경우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 징역 및 벌금형)
- 타인을 유인⋅교사⋅기만 또는 강박하여 마약을 흡입, 복용케 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
|
유형 |
밀수 ⋅ 판매 ⋅ 운송 ⋅ 제조 |
소지 |
|||||
종류 |
양형 |
15년이상 징역 무기 또는 사형 |
7년이하 징역 |
3년이하 징역 |
7년이상 징역 무기징역 |
7년이하 3년이상 징역 |
3년이하 징역 |
||
아편 |
1,000g 이상 |
200-1,000g 미만 |
200g 미만 |
1,000g 이상 |
3년이하 징역에서 범행이 중할경우 |
200-1,000g 미만 |
|||
헤로인 필로폰 |
50g 이상 |
10-50g 미만 |
10g 미만 |
50g 이상 |
10-50g 미만 |
【 일 본 】
▷ 관련법규 및 특징
o ‘마약 및 향정신성약품단속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각성제단속법’, ‘아편법’, ‘대마단속법’에 의거 각 범죄별 양상에 따라 처벌
o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수익을 박탈하고 국제사법 공조를 위해 마약류 및 향정신성약품에대한특례법(91.10)을 제정,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처벌 규정
▲ 마약 및 향정신성약품단속법
- 수출⋅수입⋅제조(헤로인) : 1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죄질에 따라 벌금형 병과)
- 수출⋅수입⋅제조(헤로인外)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목적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수입⋅수출⋅제조(향정신성 약품) : 1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일 경우 7년이하 징역(벌금형 병과)
▲ 각성제(메스암페타민) 단속법
- 수출⋅수입⋅제조 : 1년이상 유기징역, 영리목적일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벌금형 병과)
- 소지⋅양도⋅양수 : 10년 이하의 징역, 영리목적일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벌금형 병과)
▲ 아편법
- 재배⋅채취⋅수입⋅수출(양귀비)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영리목적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병과)
- 양도⋅양수⋅소지(아편⋅양귀비 추출물) : 7년 이하의 징역, 영리 목적일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벌금 병과)
▲ 대마 단속법
- 재배⋅수출⋅수입 : 7년 이하의 징역, 영리 목적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소지⋅양도⋅양수 : 징역 7년 이하, 영리목적일 경우 7년 이하 징역(벌금형 병과)
▲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품에 대한 특례법
- 마약류 불법수입을 사업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조장한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마약범죄의 수익을 취하거나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그 수익을 수수한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병과)
|
범죄유형 |
수출입⋅제조 |
소지⋅양도⋅양수 |
||
종 류 |
영리목적 |
유 |
무 |
유 |
무 |
마 약 및 향정신성약품 |
헤로인 |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
1년이상 징역 |
1년이상 징역 |
10년이하 징역 |
헤로인 외 마약 |
1년이상징역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7년이하 징역 |
|
향정신성약품 |
5년이하 징역 |
7년이하 징역 |
|
|
|
필로폰 |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
1년이상 징역 |
1년이상 징역 |
10년이하 징역 |
|
아 편 (아편⋅양귀비) |
1년이상 징역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
7년이하 징역 |
|
대 마 |
10년이하 징역 |
7년이하 징역 |
7년이하 징역 |
5년이하 징역 |
【 미 국 】
▷ 관련법규 및 특징
o 1970년 제정된 ‘약물남용예방 및 통제법’의 제2장 ‘통제물질법’ (CSA, Controlled Substances)에서 마약의 제조⋅밀수출입⋅소지⋅공급 등에 관한 처벌내용을 규정
o 마약류별⋅거래량별⋅누범여부(초범⋅재범) 등에 따라 처벌기준을 달리하며 각 주별 실정에 따라 별도의 마약법에 처벌규정을 명시
종류 |
거래량 |
초범 |
재범 |
거래량 |
초범 |
재범 |
필로폰 |
5-49g 순수물 또는 50-499g 혼합물 |
5년이상 40년이하 징역
사망⋅중상시 20년이상 또는 무기이상 징역
|
10년이상 무기이하 징역
사망⋅중상시 무기징역 |
50g이상 순수물 또는 500g이상 혼합물 |
10년이상 무기이하 징역
사망⋅중상시 20년이상 또는 무기 이상 징역
|
20년이상 무기이하 징역
사망⋅중상시 무기징역 |
헤로인 |
100-999g 혼합물 |
1kg이상 혼합물 |
||||
5kg이상 혼합물 |
||||||
코카인 |
500-4,999g 혼합물 |
|||||
100g이상 순수물 또는 1kg이상 혼합물 |
||||||
PCP |
10-99g 순수물 또는 100-999g 혼합물 |
|||||
10g이상 혼합물 |
||||||
LSD |
1-9g 혼합물 |
|||||
3범이상 |
||||||
400g이상 혼합물 |
||||||
펜타닐 |
40-399g 혼합물 |
|||||
무기징역 |
||||||
대마초 |
100-999kg 혼합물 또는 100-999그루 |
5년이상 40년이하 징역
사망⋅중상시 20년이상 무기이하 징역 |
10년이상 무기이하 징역
사망⋅중상시 무기징역 |
1,000kg이상 혼합물 또는 1,000그루이상 |
10년이상 무기징역
사망⋅중상시 20년이상 무기이하 징역 |
20년이상 무기 징역
사망⋅중상시 무기징역 |
3범이상 |
||||||
무기징역(감경 금지) |
【 영 국 】
▷ 처벌 규정
o 마약류의 위해정도에 따라 세단계로 구분하여 처벌
▲ Class A : 헤로인, 메사돈, 코카인, 엑스터시, 암페타민, LSD 등을 소지하거나 복용시 7년 이하 징역 및 벌금형, 밀매 등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
▲ Class B : 암페타민류(스피드), 바르비탈류 등을 소지하거나 복용시 최고 5년이하 및 벌금형, 공급사범에 대해서는 14년 이하징역 및 벌금형
▲ Class C : 대마,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 등을 소지하거나 복용시 2년 이하 징역, 공급시 14년 이하 징역 및 벌금형
2.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유 마약운반 사건 적발사례
일시 |
공급지 |
목적지 |
사건내용 |
2000.7 |
중국 |
일본 |
중국산 필로폰 3kg 일본 밀반출 |
2000.8 |
아프리카 |
일본 |
아프리카산 대마 60.7kg 일본 밀반출 |
2001.12 |
중국 |
필리핀 |
중국산 필로폰 91kg 필리핀 밀반출 |
2002.2 |
아프리카 |
일본 |
아프리카산 대마초 30kg 일본 밀반출 |
2003.12 |
태국 |
미국 |
태국산 아편 20kg 미국 밀반출 |
2004.3 |
필리핀 |
미국(괌) |
필리핀산 필로폰 600g 괌 밀반출 |
2004.5 |
필리핀 |
미국(괌) |
필리핀산 필로폰 1.2kg 괌 밀반출 |
2005.2 |
중국 |
일본⋅호주 |
중국산 필로폰 50kg 호주 밀반출 |
2006.3 |
필리핀 |
미국(괌) |
필리핀산 필로폰 12kg 괌 밀반출 |
2006.3 |
브라질 |
룩셈부르크 |
브라질산 코카인 4kg 한국⋅프랑스 경유 룩셈부르크 밀반출 |
2006.5 |
중국 |
미국(괌) |
중국산 필로폰 6kg 괌 밀반출 |
※ 대검찰청 발표자료(2006년 6월 14일) 참고
3. 해외 여행시 유의사항
o 해외에서 범죄조직의 유혹에 빠져 마약운반을 수락하거나 복용할 경우 개인적으로 수형생활을 겪어야할 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도 對外이미지 손상 등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o 따라서 국제마약범죄에 연루되어 곤혹스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