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국 이전의 절차
- 내리기 전에 받으시는 입국신고서(Incoming Passenger Card)는 법적인 서류입니다. 음식물, 식물 혹은 동물제품을 소지하고 계실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신고서의 '예' 란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신고하고 싶지 않은 물품은 공항 터미널에 비치되어 있는 검역 수거통에 폐기하실 수 있습니다.
- 도착하시면 여러분의 짐은 엑스레이 투시검사, 직접검사 또는 검역견 탐지팀에 의해 조사될 수 있습니다. 검역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경우, 또는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 적발;
- $220의 즉석벌금; 또는
- 기소되어 $60,000이상의 벌금형과 징역 10년형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품 신고시 절차
- 분 신고하신 물품은 검역 검사를 한 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질병 위험대상 물품이나 벌레나 유충이 발견된 물품은 압수처리됩니다.
- 검역 위험요인에 따라:
- 물품에 검역 안전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를 받거나*;
- 호주 출국시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공항보관실에 물품을 보관해 두거나*;
- 물품을 다시 반출하거나*;
- AQUIS(호주검역청)에서 물품을 폐기처분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착시 유의사항
- 짐은 본인 책임입니다. 내용물을 잘 알고 입국 신고서(Incoming Passenger Card)에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짐을 싸기 전에 음식물 포장에 있는 라벨을 확인하여 제조 재료 중 금지 품목이 들어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 검역과 관련된 물품은 검사시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십시오.
- 호주의 대부분의 수도에는 한국 식품점이 있습니다. 엄격한 검역조건에 따라 수입된 여러 종류의 한국 음식품들이 호주내에서 구입가능합니다.
주요 검역 대상 물품
- 라면, 햇반
- 대추, 날 밤, 곡식, 각종 건과류, 각종 견과류
- 한방약, 전통약재, 물약, 전통 차 (로얄젤리 포함)
- 과자, 케이크, 사탕류
- 차, 커피, 코코아, 기타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음료수
- 김치, 젓갈, 장아찌, 고추장, 된장
- 멸치, 오징어, 어묵 등 해산물, 건어물, 날 생선류
- 김, 생 미역이나 밀린미역
- 기내식, 기내에서 제공하는 스낵류
- 애완동물 먹이, 통조림, 육류가 든 모든 음식
- 생과일, 생야채, 마늘, 생강, 인삼, 고추, 파, 배추, 무 등
- 꿀벌 제품, 모든 포유동물
- 녹용, 사슴 피 (뉴질랜드산이라고 표기된 뉴질랜드 사슴제품은 허용됨)
- 흙, 변 혹은 식물 원료에 오염된 신발, 등산화
- 사용한 민물 물놀이용 장비나 낚시 장비, 낚시대, 그물 등
- 자전거, 텐트, 골프등 레저 장비
더욱 자세한 통관 및 검역등 관련 정보는
http://www.daff.gov.au/languages/korean 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