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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경유절차 완화 안내

작성자
주 시드니 총영사관
작성일
2020-07-15
수정일
2020-07-15

호주 내무부는 2020.07.13()을 시작으로 기존에 코로나 19로 인해 강화되었던 외국인의 호주 경유 절차를 완화하였습니다.

인근 국가에서 호주를 경유하여 귀국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기시간이 8시간 미만 : 공항 안에서 대기일 경우에만 해당)

별도 허가 없이 공항에서 환승이 가능함.

ㅇ 단,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호주 이민성에 허가 및 비자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호주 이민성에 문의 바람

 

(대기시간 8-72시간 미만)

정부 방침에 따라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므로 환승비자(Subclass 771) 호주 국경수비대 입국허가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주정부의 추가 요구조건이 있을 수 있음.

- NSW주는 경유사유로 입국 시, 반드시 도착 후 14일 의무격리에 대한 면제를 사전에 받아야 환승이 가능함.

 

변경 후

 

(대기시간이 8시간 미만)

기존과 동일

 

(대기시간 8-72시간 미만)

정부 방침에 따라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야 하므로 환승비자(Subclass 771), 주정부의 추가 요구조건 충족이 필요하며 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변경)

, 주정부의 요구조건은 여전히 유효함.

- NSW주는 경유사유로 입국 시, 도착 후 14일 의무격리에 대한 면제를 사전에 받아야 환승이 가능함.

 

​ㅇ 관련 링크

완화조치 내용 : https://covid19.homeaffairs.gov.au/transiting-australia

무비자 환승 가능 국가 명단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ransit-771/travellers-eligible-to-transit-without-visa

환승비자 (Subclass 771) 신청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transit-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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