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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작성자
주 호주 대사관
작성일
2024-07-26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 있습니다그러나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마약류를 이용하면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3)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됨



 대마(흡연·섭취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수입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무기 또는 5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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