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영주권자 및 장기비자소지자를 위한 의료 보험 정책 개정 및 시행 안내
브루나이 내무부는 영주권자 및 장기비자소지자를 위한 새로운 의료 보험 정책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된 목적은 브루나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기비자 소지자, 고용주,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충분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 보장 범위와 기간에 따라 의료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책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브루나이 비자 신청예정자/소지자 모두 해당됩니다. (비자 없이 입국하는 단순 관광객 제외)
2단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면제 대상 - 다음의 경우 의료 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브루나이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및 사무소의 직원 및 관계자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브루나이에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자 *대한민국 해당(단기 방문 한국인의 경우 면제됩니다.)
■경유 목적의 단기 체류자 (경유 비자/패스 소지자), 단 72시간(3일) 이하 체류인 경우
📌 기존 의료 보험의 유효성 및 갱신 요건
■이 정책 시행 이전에 가입된 기존 보험은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정책 시행 이후에는 갱신 시 반드시 개정된 보험 조건(보장 금액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고용주 및 관련 단체 대상 설명회 예정
■브루나이 내무부는 노동부, 이민국, 교육부와 협력하여 고용주, 인력 중개업체 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