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한국 입국(2021.12.3~2022.2.3) 절차 안내
2021.12.29 업데이트
※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사유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2021.12.3~2022.2.3)
※ 장례식 참석 사유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질병관리청은 2021.12.3부터 2022.01.06.까지(1차 연장)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대응 관련, 입국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의 적용 기간을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 추세,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국내/외 위험도 분석 결과와 설 연휴로 인한 급격한 해외유입 증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주간 연장( ~ 2022.2.3 까지)한다고 알려왔습니다.
[격리 면제서 발급 관련]
가. 기존 발급 건
o 기 발급된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2021.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효력 불인정
- 상기 외 기존에 발급된 모든 격리면제서*는 효력 인정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 목적
-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는 이메일 발송
나. 기존 접수 미발급 건
o 기존에 접수됐으나 아직 발급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일괄 반려 처리
- 모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장례식 참석)은 본부에서 일괄 반려 처리
다. 향후 신규 신청 건
-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 (장례식 일정에 따라 최대 7일)
임원급 소수 필수인력의 중요사업상 목적 (기업인출입국 지원센터(http://www.btsc.or.kr)로 문의)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신청 기능은 12.2(목) 18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