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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육로 입출국시 통행료 부과 안내

작성자
주 브루나이 대사관
작성일
2022-07-20
수정일
2022-07-20

브루나이는 오는 8월 1일 육로국경 완전 개방과 함께 1인당 B$3 통행료(편도)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브루나이 국민, 장기거주자,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며, 차량 또는 도보를 통해 입출국 시 필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여행자들은  출국 및 입국 시스템(EES) 홈페이지(https://login.bdnsw.gov.bn/ees에서)통해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야 하며, 차량 면허증은 여행 기간 중 유효하여야 합니다. 결제 완료 후 QR코드가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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