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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한민국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국내 공항 출입국기록 확인

작성자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작성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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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영사관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안내


총영사관에서는 국내 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등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출입국 사실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서에 해당하며 해당 문서는 영문으로도 병기됩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없음으로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하이코리아 안내문(클릭)을 참조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구비서류

 (1) 본인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1

 (2)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신청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 1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대리관계 소명자료 추가

 -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사실 확인서류 등 원본 및 사본 추가

 

발급 수수료

 1 : $2에 해당하는 브라질 현지화(2025년 상반기 R$11 현금)

 

처리기간

 당일 발급(예약 필수)

 

외국여권 소지자(외국인)

 (1) 외국여권 소지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불가

 (2) 국내 출입국·외국인청(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발급 신청 가능

 (3)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 신청 가능

 - 신청서 양식 하단 위임장 부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국내 대리인에게 신청서 원본을 보내야 합니다.

 - 원본을 보내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 : 11-3141-1278(내선번호 Ramal 223)

 메일 : hkkwak24@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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