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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입국시 통관 및 면세한도 안내

작성자
주 브라질 대사관
작성일
2024-12-12
수정일
2024-12-13

[여행객에 대한 브라질 세관 주요 품목별 허용기준]


ㅇ 외국인의 면세 반입 한도

  - 항공 또는 해상 입국 시 1인 당 $1,000 

  - 육로, 수로 등 기타 국제 운송 경로로 입국 시 1인 당 $500


ㅇ항공입국 시, 면세 반입 수량 한도

  - 주류 12리터

  - 외국제조 담배 20개입 10갑

  - 시가 또는 시가릴로 25개

  - 잎담배 250g

  - 상기 언급되지 않은 $10 미만 제품 20개입 총 10단위

  - 상기 언급되지 않은 $10 이상 제품 10개입 총 3단위

  - $10,000 상당의 현금


상기 허용기준 초과시 신고의무 및 세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관련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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