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외국민등록제도와 건강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재원 등과 같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한국 입국 후 언제든지 건강보험을 개시(일시정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외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은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을 잃습니다.
3. 따라서, 한국 내 건강보험 이용은 재외국민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4. 개인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