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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권 발급(갱신, 신규, 분실) 구비서류 및 수수료

작성자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작성일
2024-07-01







대한민국 여권 발급(갱신, 신규, 분실) 수수료 및 구비서류

 종류별

 구비서류

처리기간

대한민국


전자여권

성인


58매 R$250

26매 R$235


수수료 현금

 

 (1) 여권사진 (3.5cmx4.5cm)

    - 사진규격 확인

    - 공관에서 촬영 가능

 (2) 마지막으로 발급된 한국 여권 (재발급)

 (3) 브라질 신분증 지참  

   (영주권자) 브라질 영주권 지참

   (시민권자) 브라질 시민권 지참

    - CNH 브라질 운전면허증 제출 불가

       (위조 사례가 많습니다.) 


4주


DHL : 7~12일

(별도 신청) 

미성년자 


8세 이상

58매 R$210

26매 R$195


8세 미만

58매 R$165

26매 R$150


수수료 현금


(공통제출 서류)


(1) 여권사진 (3.5cmx4.5cm)

    - 사진규격 확인

    - 공관에서 촬영 가능 

      (혼자 의자에 앉을수 없는 유아는 불가)

  ※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법정대리인이 신청시 미성년자가 공관에 방문할 필요없음 (자녀의 6개월이내 사진지참 필수)


(2) 마지막으로 발급된 한국 여권 (재발급)


(3) 브라질 신분증 지참  

   (영주권자) 브라질 영주권 지참

   (시민권자) 브라질 시민권 지참


(4) 법정대리인 동의서 (공관 비치)


(5)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브라질 영주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 관련 확인해주세요.


1. 만 18세 미만 본인 신청시 :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2. 대리인 신청시 :

2-1.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동의서

  ※ 동의서에 대표로 날인(또는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출 필요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2-2. 2촌이내 친족

(만 18세이상)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4주


DHL : 7~12일

(별도 신청) 


비전자여권

(구 단수여권)


R$240


수수료 현금




 (1) 여권사진 (3.5cmx4.5cm)

    - 사진규격 확인

    - 공관에서 촬영 가능

 (2) 분실된 한국 여권 사본 (있을 경우)

 (3) 브라질 경찰서 분실신고서

 (4) 브라질 신분증 (브라질 거주자)

   (영주권자) 브라질 영주권 지참

   (시민권자) 브라질 시민권 지참

    - CNH 브라질 운전면허증 제출 불가

       (위조 사례가 많습니다.) 



당일


또는


수일 소요


(담당자 문의) 

분실에 의한 여권 재발급


R$250


수수료 현금

 

 (1) 여권사진 (3.5cmx4.5cm)

    - 사진규격 확인

    - 공관에서 촬영 가능

 (2) 분실된 한국 여권 사본 (있을 경우)

 (3) 브라질 경찰서 분실신고서

 (4) 브라질 신분증 (브라질 거주자)

   (영주권자) 브라질 영주권 지참

   (시민권자) 브라질 시민권 지참

    - CNH 브라질 운전면허증 제출 불가

       (위조 사례가 많습니다.) 


4주


DHL : 7~12일

(별도 신청) 

여권 수수료는 브라질 현지화 현금(현찰)으로 납부해야 하며, 카드 결제는 불가합니다. 

여권 신청서는 공관에 오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신청서가 구겨지면 스캐너에서 인식을 못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1달러 대비 헤알 환율 기준액을 R$5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모든 영사민원 수수료는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국 현지화 환율로 환산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 여권 수수료는 브라질 현지화(현금)로 납부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 이메일(sphong15@mofa.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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