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병역연기 제도 안내 (영리목적 사업·취업활동 가능) | |
제도 안내 및 허가 조건 | (제도 안내) 대한민국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 2세'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6세 이전)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 2세 허가 받은 경우 국내에서 영리목적 사업·취업활동 가능하나, 단 18세부터 37세까지 국내에 통산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재외국민 2세 자격이 박탈됩니다. 재외국민2세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부 또는 모가 사업/치료 등으로 국내에 장기체류 또는 영주귀국신고를 계획 중이라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조건)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이민 온 브라질 영주권자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17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재외국민2세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자 | ㅇ 브라질 등 국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 당사자,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상 국내 거주자 상태이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부모 국내 체류 일수 조건 (당사자 7~17세 사이 기준) ▶ 1년의 기간 중 국내(한국) 체류한 일수가 90일 이내인 경우 ㅇ 6세 이전 브라질로 이주한 영주권자 - 당사자,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상 국내 거주자 상태이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부모 국내 체류 일수 조건 (당사자 7~17세 사이 기준) ▶ 1년의 기간 중 국내(한국) 체류한 일수가 90일 이내인 경우 |
신청기간 | - 당사자 18세부터 신청 가능 - 2025년 기준 2007년 출생연월일 지난 사람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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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브라질 시민권자 = 브라질 출생자) 1.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브라질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3. 당사자 대한민국 여권 (소지한 경우에 한함.) 4. 부모 대한민국 여권, 유효한 브라질 영주권 카드 5. 부모 브라질 영주권 증명서 (아래 샘플 참조) 6.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 상황에 따라 병무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영주권자, 아르헨티나 등 제3국 출생자 해당) 1.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3. 당사자 유효한 브라질 영주권 카드 3. 부모 대한민국 여권, 유효한 브라질 영주권 카드 5. 당사자, 부모 브라질 영주권 증명서 (아래 샘플 참조) 6.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7. (제3국 출생자) 유효한 외국여권, 출생증명서 개인 상황에 따라 병무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 졸업시까지 한국 체류가 가능한가요?
재외국민 2세 병역연기 허가를 받은자는 국내체재기간이 모국수학 기간을 포함해 3년이 초과하면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됩니다. 만약 재외국민 2세 지위를 부여받을 당시 국외여행허가까지 함께 받았다면 국외여행허가도 취소됩니다. 그러나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의무는 25세부터 발생하므로 25세 이후에는 단기여행허가를 받아 브라질으로 출국한 후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를 받아 국내에 단독(부모나 배우자가 국내 체재하지 않은 상태)으로 입국을 한다면 모국수학 시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4세까지, 2년제 석사과정 재학생은 26세까지 병역의무부과가 유예되며, 석사과정 졸업 후 브라질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만,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는 국내 체류기간 및 체류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허가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무청 담당자에게 개별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중요) '재외국민 2세'의 지위는 어떠한 경우에 상실되나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가. 본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이 경우는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도 부과됨)
나. 본인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내 체재한 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한 경우
다만, '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18.5.29.이후부터 산정'
※ 통틀어 3년을 초과한 경우란?
국내 입국일은 산입하고, 출국일은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국내 체재한 일수가 통틀어 1,095일을 초과한 경우를 말함.
다.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다만, '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18.5.29.이후 부 또는 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중요)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된 후는 어떻게 되나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25세 이상자는 '재외국민 2세'의 지위가 상실되어도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 요건이 유지되는 한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다만 '국외이주' 사유 병역연기자는 37세 이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국내에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방문목적의 체류만 가능)
※ 199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한 안내 사항
199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재외국민2세를 받은 자는 그동안 국내에 체류기한 없이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었으나 2018년 5월 29일부터는 199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재외국민 2세 기허가자)도 5월 29일부터 새로 산정되어 국내 체류기한이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7세 병역의무기간까지)
※ 병역의무자(자녀)의 재외국민2세 허가 이후 부모가 국내 영주귀국 신고하지 않는 선에서 국내 무기체류 가능여부 및 부모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재외국민2세 자격 유지 가능여부
부모가 외교부장관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의 국내 무기체류 가능, 부모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일반 주민등록증과는 다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병무청 공식 답변)
브라질 영주권 최초 취득일자 확인서
발급 안내
2018년 10월부터 브라질 상파울루 연방경찰서에서는 브라질 영주권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SINCRE 발급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영주권 최초 취득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 샘플을 연방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파울루 이외 타지역 연방경찰서에서는 '레터' 형식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브라질 영주권 최초 취득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과거 발급 받은 SINCRE를 보관 중인 경우 제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