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Múltipla Nacionalidade)을 희망하는 국외 출생자는
한국 출생신고와는 별도로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브라질•︎파라과이 등 국외에서 출생한 '여자'
- 만22세 이전인 자 (2025년 기준 2003년생 출생연월일 이전까지)
브라질•︎파라과이 등 국외에서 출생한 '남자'
- 만22세 이전인 자 (2025년 기준 2003년생 출생연월일 이전까지)
-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신청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한 자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 다시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
---------------------------
---- 처리기간 ----
---------------------------
약 6~9개월 소요
---------------------------
---- 구비서류 ----
---------------------------
(1) 신청서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국적선택신고서+동일인확인서 등
- 한국어 서식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공관에서 작성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2) 대상자(자녀) 유효한 브라질 여권
- 브라질 국적 유무는 유효한 브라질 여권으로 판단합니다.
(3) 대상자(자녀) 유효한 브라질 시민권 RG
(4) 대상자(자녀) 증명사진 2매(3.5cmx4.5cm)
(5) 부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브라질 영주권(RNM, 구RNE)
- 브라질 영주권을 반납한 경우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으로만 제출 가능
-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브라질 현지인인 경우 유효한 브라질 여권과 시민권 RG 제출
- 브라질에서 출생한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요망)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 또는 친권자의 신분증(여권, 영주권)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6) 모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브라질 영주권(RNM, 구RNE)
- 브라질 영주권을 반납한 경우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으로만 제출 가능
-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브라질 현지인인 경우 유효한 브라질 여권과 시민권 RG 제출
- 브라질에서 출생한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요망)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육자 또는 친권자의 신분증(여권, 영주권)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7) 가족별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수수료 : R$33 현금 - 2025년 상반기 환율 기준
- (3개월 이내로 발급된) 당사자(자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매
- (3개월 이내로 발급된) 부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3개월 이내로 발급된) 모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 방문예약 ----
---------------------------
sglee16@mofa.go.kr 또는 (11) 3141-1278
- 현장 민원실에 민원인이 많은 경우 통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이메일로 방문예약 또는 문의바랍니다.
---------------------------
---- 제도설명 ----
---------------------------
복수국적은 무엇인가요?
-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 만22세 이전에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와 2) 국적선택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한국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난 2010년 복수국적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3월까지 총영사관에서 약 3,200여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복수국적 처리 이후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출•︎입국시 반드시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여자의 경우 주민등록신고 및 주민등록증 발급을 친척 또는 지인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남자의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남자의 경우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병역연기허가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은 국내 거주자용과 재외국민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내에서 대학교 편•︎입학시 브라질 여권으로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 대한민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브라질 여권 등 외국인 자격으로 등록(4대보험 등)하시면 안됩니다.
복수국적 처리 이후 총영사관에서는 신청인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 신청서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 '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시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 처리 이후 기본증명서(상세)를 별도로 신청하시면 출생 기록 이외에 국적선택 기록이 나타납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연기허가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대한민국 군입대를 희망하지 않는 국외출생 복수국적자 남자는 '재외국민2세'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병역연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관 홈페이지 병역파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22세 이전에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여자) 만22세 이후 대한민국, 브라질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남자)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만37세 이후 대한민국, 브라질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어디에서 심사하나요?
-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심사합니다.
복수국적 신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총영사관에서 도와드립니다!